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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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4.0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원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3.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4.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2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서별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수정).pdf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비상대책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예산안(수정안).pdf


21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

21년도 4분기에만 존재했던 문화기획국의 경우 4분기 사업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그 외 국서는 21년도 4분기와 22년도 1분기 사업보고서를 합쳐 21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로 제출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 가 교체됨에 따라 국장 및 담당자가 변경된 사업도 존재합니다.

파일: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1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

21년도 하반기 결산

21년도 하반기 결산은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4분기 결산 보고,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1분기 결산 보고로 두번에 걸쳐 사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21년도 4분기 결산: 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021 4분기 회계감사자료.xlsx

비상대책위원회 22년도 1분기 결산: 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022 1분기 회계감사자료 수정.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