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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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 동아리연합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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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미디어:KAIST_학부_동아리연합회_비상대책위원회_2022년도_상반기_사업계획서.docx

2022년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미디어:학부동아리연합회_22_상반기_예산안_(2022-03-09).pdf

학부동아리연합회_22_상반기_예산안_(2022-03-09) 구글 스프레드시트

2021년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미디어:KAIST_학부_동아리연합회_비상대책위원회_2021년도_하반기_사업보고서.docx

2021년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미디어:학부동아리연합회-_21_하반기_결산_(2022-03-09)_-_예결산안.pdf

심의안건2 학생복지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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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사무국장 유세명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 상반기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1 하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1 하반기 결산안.xlsx

심의안건3 행사준비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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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행사준비위원장 김윤서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행사준비위원회 2022 사업계획서.pdf

2022 태울석림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별첨1) 2022 태울석림제 사업계획서.pdf

2022 카포전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별첨2) 2022 제 19회 KAIST-POSTECH 학생대제전 사업계획서안.docx.pdf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2022 상상효과 상반기 최종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2021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상-하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1 하반기 결산안

결산 파일: 파일: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2021 하반기 결산안.xlsx

심의안건4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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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6.
  •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안선호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22 상반기 사업계획서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22 상반기 예산안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21 하반기 사업보고서

22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21 하반기 결산

심의안건5 감사원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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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12.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최고수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감사원 사업계획서.docx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파일:22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파일:감사원 사업보고서.docx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21 하반기 감사원 결산안.xlsx

안건지 작성 기한 미준수에 따른 경위서

파일:20220311 감사원 경위서.docx

심의안건6 문화자치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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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안건 연기 요청

아직 문화자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심의안건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본 안건의 연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안건7 소통국제화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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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소통국제화위원장 조호정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owVEQIcwxh7l9GA_Mf8pK82dNFVVt-N/edit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cy8wY0HTtCKaOBjrCoiThYsPp65f47ig/edit#gid=647921542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Tr587zXM33KtkmIh9KxtDKPRpG6BxS7/edit?usp=sharing&ouid=108769509500876586170&rtpof=true&sd=true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4MvTf8dXmK6R-lE-uvkyKqo7t6QaUejqcV9sK0y_C8/edit#gid=0

심의안건8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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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하지흔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pdf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 상반기 예산안.pdf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1) (하반기) 결산안

결산안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 하반기 회계감사자료.pdf

심의안건9 SPARCS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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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5.
  • 안건지작성자 SPARCS 회장 오승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https://drive.google.com/file/d/18m1QHYd0rSGntZMEGYR1dBmcGP7_JBIr/view?usp=sharing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O9GzdZdyCfN1cCixW1_j5hPrV3V3OF8G/edit?usp=sharing&ouid=115395029915575791848&rtpof=true&sd=true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https://drive.google.com/file/d/12Lr7iIEtwwm_ts2essA-Kb8PvGmgzDne/view?usp=sharing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ecsa226cGvri0E1Ea5Pie73EbqVVq1Fr/edit?usp=sharing&ouid=115395029915575791848&rtpof=true&sd=true

심의안건10 VOK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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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국장 김건우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VOK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pdf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파일:VOK 2022 상반기 실행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VOK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1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파일:VOK 2021 하반기 결산안 수정안.xlsx

안건지 작성 기한 미준수에 따른 경위서

파일:20220310 카이스트 방송국 VOK 경위서.pdf

심의안건11 ELKA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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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단장 정민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ELKA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카이스트 응원단 ELKA) 2022 상반기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ELKA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카이스트 응원단 ELKA) 2021 하반기 결산안.xlsx

심의안건12 G-inK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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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12.
  • 안건지작성자 G-inK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G-inK 22 상반기 사업계획서.pdf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G-inK 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G-inK 21 하반기 결산안.xlsx

안건지 작성 기한 미준수에 따른 경위서

파일:20220310 G-inK 경위서.docx

심의안건13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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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5.
  • 안건지작성자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단장 허은준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상반기 예산안.xlsx

2021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KAIST 글로벌학생봉사단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수정.docx

2021년도 하반기 결산안

결산 파일: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1 하반기 결산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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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4 22년도 상반기 SPARCS 특별기구 재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5.
  • 안건지작성자 SPARCS 회장 오승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1 하반기 결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ecsa226cGvri0E1Ea5Pie73EbqVVq1Fr/edit?usp=sharing&ouid=115395029915575791848&rtpof=true&sd=true

2022 상반기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O9GzdZdyCfN1cCixW1_j5hPrV3V3OF8G/edit?usp=sharing&ouid=115395029915575791848&rtpof=true&sd=true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파일:SPARCS 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

파일:SPARCS 22 상반기 사업계획서.pdf

2022 상반기 회원명부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q8ys0VFg9m2pQsCOqa5LHS_0P4IT5gyehrow9tqtxs/edit?usp=sharing

자치규칙

최근 6개월 간 개정 사항 없음.

파일:-SPARCS- 회칙(2021년 3월 1일 개정).pdf

안건지 작성 기한 미준수에 따른 경위서

파일:20220310 SPARCS 경위서.pdf

심의안건15 22년도 상반기 VOK 특별기구 재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국장 김건우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1 하반기 결산

파일:VOK 2021 하반기 결산안 수정안.xlsx

2022 상반기 예산안

파일:VOK 2022 상반기 실행예산안.xlsx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파일:VOK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pdf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

파일:VOK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docx

2022 상반기 회원명부

파일:VOK 2022 상반기 활동회원명부.xlsx

비고: 현재 리크루팅이 완료되지 않아 신입국원에 대한 명단은 없습니다.

자치규칙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작성

파일:VOK 국칙.pdf

심의안건16 22년도 상반기 ELKA 특별기구 재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7.
  • 안건지작성자 단장 정민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2 하반기 결산

파일:(카이스트 응원단 ELKA) 2021 하반기 결산안.xlsx

2022 상반기 예산안

파일:(카이스트 응원단 ELKA) 2022 상반기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

파일:ELKA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

파일:ELKA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 상반기 회원명부

파일:ELKA 회원명부.docx

자치규칙

최근 6개월간 개정 없음.

파일:ELKA 단칙.docx

논의 요청

학부 총학생회 회칙 제 144조에 의거, 본 기구는 2021년 가을학기에 대한 특별기구 재심의가 필요합니다. 본 기구의 특별기구 재심의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심의안건17 22년도 상반기 G-inK 특별기구 재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1) (하반기) 결산

파일:G-inK 21 하반기 결산안.xlsx

(2022) (상반기) 예산안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

위원 명단 내 비고사항에 기구장 선출에 관한 내용이, 리크루팅 사업에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G-inK 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

파일:G-inK 22 상반기 사업계획서.pdf

(2022) (상반기) 회원명부

파일:G-inK 22 상반기 회원명부.pdf

자치규칙

파일:G-inK 회칙 개정안 (2021.09.26).pdf

회칙 개정 사항

제 1장 4조(구성) (재석 31명,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

제 2장 8조(회원의 선발) (재석 32명,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

제 9장 53조(팀) (재석 32명,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

회칙 개정 타임라인

2021.09.09 회칙 개정안 작성

2021.09.26 회칙 개정안 발의

2021.09.27 회칙 개정안 공고

2021.10.06 회칙 개정안 투표

심의안건18 22년도 상반기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특별기구 재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단장 허은준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1년도 하반기 결산안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1 하반기 결산안.xlsx

2022년도 상반기 예산안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상반기 예산안.xlsx

2021년도 하반기 활동보고서

1 . 특별 기구장 선출 보고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회칙 제 3장 '임원' 부분 제 13조 1항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2일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단장 허은준을 선출하였다.

2 . 21 하반기 사업 보고서

파일:KAIST 글로벌학생봉사단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수정.docx 3 . 기타 안건 보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음

4 . 회칙 개정 보고

이전 년도와 동일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활동계획서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년도 상반기 회원명부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활동명단.xlsx


자치규칙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회칙.pdf

최근 6개월 간의 회칙 개정 없음.

심의안건19 비상대책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선집행 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2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1.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2.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배경

2022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3월, 정기회)(24일 혹은 25일 예정) 이전까지 월 별로 주기적으로 결제되는 내역(Github organization, 정수기 대여료) 및 사업 홍보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역(SNS 공유이벤트 상품)에 대해 선집행이 필요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2022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임기가 교체되어 모든 항목에 대한 예산이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집행하고자 하는 항목만을 포함해 예산안을 제출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선집행 예산안.pdf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인준안건1 생명화학공학과 신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보고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6.
  • 안건지작성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

배경

생명과학과 학생회칙 제6장(선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자체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 김서영(20, 생명과학과) (선거관리위원장) 박홍범(20, 생명과학과)
  • 선거 일정
    • 후보등록기간 : 2월 21일(월) ~ 2월 22일(화)
    • 후보공고 : 2월 23일(수)
    • 선거운동기간 : 2월 24일(목)
    • 투표일 : 2월 25일(금) 09:00 ~ 2월 27일(일) 22:00
    • 개표일: 투표 종료 직후
    • 이의제기 기간: 개표 결과 공고로부터 24시간
  • 선거권
    • 생명과학과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본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생명과학과 학생회칙이 아닌 KAIST 학부 총학생회칙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또한, 학생회비 납부 여부 판단은 2021 가을학기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생명과학과 학생회칙을 따릅니다.
  • 선거 방법
    • univote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
  • 유효투표율
    • 선거권자의 1/3 이상

제74조(과학생회장 선거방법)[편집]

과학생회장의 자체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생회장 후보에 나설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2. 선거권자 1/3의 투표 시 유효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의 경우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야 당선으로 한다.
  3.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바를 따른다.
  • 선거 결과
    • 투표율: 34.83% (선거권자 89인 중 총 31인 투표) 선거운동본부 <Pro>(후보: 정인홍) 찬성 / 반대 / 기권: 28(90.32%) / 0(0.00%) / 3(9.68%)


개표 결과 공고로부터 24시간동안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공고 링크:

[생명과학과 학생회]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선거 시행 및 후보등록 안내 공고 https://newara.sparcs.org/post/241391?from_view=user&created_by=79721

[생명과학과 학생회]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투표 방법 공고 https://newara.sparcs.org/post/241501?from_view=user&created_by=79721

[생명과학과 학생회] 생명과학과 학생회장선거 개표 결과 및 당선 공고 https://newara.sparcs.org/post/241589?from_view=user&created_by=79721


논의 요청

정인홍(20, 생명과학과) 학생의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선출 인정을 부탁드립니다.

인준안건2 항공우주공학과 신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보고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6.
  • 안건지작성자 생명화학공학과 홍유승
  • 안건상정근거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칙 제 54조

배경

기존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홍유승(20200704)가 학생회장 출마를 사유로 2022.02.23 경으로 사퇴를 하고,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칙 제 54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중 1인으로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중 호선한다." 에 따라 기존 비상대책위원 중 한명인 구재영(20200038)이 내부호선되어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논의 요청

구재영(생명화학공학과, 20200038) 학우를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