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세칙은 「KAIST 새내기학생회 회칙」제64조의 의결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따라 KAIST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거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원칙)
- KAIST 새내기학생회(이하“본회”라 한다.) 회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자치단체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 선거의 4대 원칙(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 및 자유 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진행한다.
-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 비용 절감과 후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 「KAIST 새내기학생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 따라 선거를 자주적으로 진행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조(선거권)
- 본회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은 최종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본회 정회원에게 있다.
제4조(피선거권)
- 본회 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있다.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2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본회 정회원 중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지위 및 역할)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는 회칙 및 세칙에 따라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진행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 본회 산하 특별 위원회이다.
제6조(구성)
- 선관위는 투표일로부터 30일 전에는 구성되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내기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표일로부터 30일이 남지 않았을 때에도 구성이 가능하다.
- 선관위는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본회 회원 또는 역대 새학대회위원으로 구성한다.
- 선관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제7조(선관위원의 피선거권)
- 선관위원은 본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업무와 권한)
- 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하고, 선관위 회의에서 선거의 진행과 본 세칙의 제・개정안 상정,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선관위는 본 세칙의 개정안을 새학대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선관위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관위는 투표일 3주일 이전에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새내기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표일로부터 10일 이상 남은 시점에 공고 가능하다.
- 선관위는 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각종 선거 관련 사항, 일정을 홍보 및 선전한다.
- 선관위는 선거의 투·개표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용지 제작, 기표대 및 투표함 대여 또는 제작, 투표소 설치, 투표함 관리, 게시판 설치, 개표 진행 등)
- 선관위는 특정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 한다)를 비방하거나 토론문화를 해치는 게시물을 삭제, 철거하거나 관리자에게 이를 요청하여 삭제, 철거한다.
- 선관위는 업무집행을 위해 해당 업무에 한하여 각 선본에서 일정 수의 인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불응하는 선본에는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선관위는 업무 시작 6시간 전까지 각 선본에 모집요청을 해야 한다.
- 선관위는 업무진행을 위해 선거실무단을 모집할 수 있다.
제9조(선관위원의 업무)
- 선관위원은 선거에 대해 중립의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가치판단을 하여야 한다.
- 선관위원은 선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선관위 활동에 임해야 한다.
제4장 선거 공고
제10조(선거일정의 공고)
- 선관위는 선거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투표일 3주 이전까지 공고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새내기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표일로부터 10일 이상 남은 시점에 공고 가능하다. 이 때 아래 각 호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후보자 등록 시작 및 마감 일시
- 선거운동기간
- 투표일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 이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각 선본에 공개한다.
- 각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이름, 학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각 선본의 선거인명부 열람이 끝나면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단,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인단에 대한 변동사항(군 입대, 휴학, 자퇴 등)에 대해 선관위가 확인, 수정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가 변경될 경우 선관위는 6시간 이내에 수정된 선거인명부를 각 선본에게 재공지 하여야 한다.
- 선관위는 투표일 전일까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선거 실무를 진행한다.
제5장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원
제12조(예비 후보자 등록)
- 본회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는 동반 출마해야 한다.
- 피선거권을 가진 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관위 공고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온라인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예비 후보자 등록 서류
- 본 세칙 제14조제4항을 만족하는 추천인 서명판 1개
- 제1호, 제2호의 전자사본
- 선관위는 예비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한 후,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후보자의 이름과 소속하거나 소속되었던 반(이하 소속 반), 약력, 출마동기, 징계여부와 징계사유를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12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일부 서류를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본에게 경고 1회를 부과한다. 또한 해당 선본은 선관위 통보에 따라,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 8시간 이내에 미비 서류를 완비할 경우에만 후보자 등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등록)
-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관위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는 선관위 공고에 따라 본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후보자 등록 서류(선본명, 선거공약 포함)
-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20분의 1 이상의 추천인 서명서. 단, 해당 연도 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 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선거운동원 명단(이름, 학번)
-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 편집 완료된 형태의 공약모음집에 수록될 3쪽 이상 24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B5, 국문)
- 포스터 도안(A2 이하, 올칼라) 전자문서
- 등록 공고 및 규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선관위는 최종 등록된 후보자의 이름, 선본명, 선거 공약을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예비 후보자가 미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12시간 이내에 통보하고,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4시간 이내에 미비서류를 완비할 경우 등록을 인정한다. 단, 해당 선본에게는 경고 1회를 부과하고 선관위에서 추가로 징계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기호는 사용하지 않고, 선본의 나열 순서는 추첨에 따른다.
제14조(추천인 서명)
- 예비후보자 공고 이후부터 후보자 등록 마감 이전까지를 추천인 서명 기간으로 하며, 예비후보자 공고 이전의 추천인 서명을 금지한다.
- 추천인 서명은 본원, 문지캠퍼스, 캠퍼스 밖 기숙사, 셔틀버스(이하 “학내”라 한다)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추천인 서명 기간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므로 본 기간 동안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선거 유세, 선본 복장 착용이나 단체 홍보활동 등을 일절 금지한다.
- 추천인 서명판은 후보자 이름과 사진, 약력, 출마 동기, 서명용지로만 그 구성을 제한하며 한 가지 종류로 통일하여야 한다.
- 추천인 서명 양식은 이름, 학번, 서명, 추천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 각 선본은 제작한 추천인 서명판 중 하나를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선관위에 제출한다.
제15조(선거운동본부와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으로 구성된다.
- 각 선본은 선거운동원 중 1인을 선본 대표로 내부 호선해야 한다. 단, 선본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기간 중 업무를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선본 대표를 다시 선출하고, 이를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선본에서 선관위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제2항에서 선출한 선본 대표를 통해 선관위로 제기하여야 한다.
- 선본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일시까지 선거운동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본은 후보자 등록 이후에 추가적으로 선거운동원을 모집할 수 있다. 단, 각 선본은 추가적으로 모집된 선거운동원의 학번, 이름, 연락처, 제16조 3호에 따라 사퇴한 본회 공식지위를 포함한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된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의 심의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본은 선거운동원 사퇴 처리를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사퇴자가 선거 완료 전 본회 공식지위에 임명 또는 선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 선거권을 갖지 않은 자
- 선관위원
- 본회 공식지위에 있는 자
- 새학대회 대의원 및 집행위원
제6장 선본협의모임
제17조(구성)
- 선본협의모임은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선관위원들과 각 선본의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제18조(역할)
- 선관위는 선본협의모임을 통해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 간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중재한다.
- 선본은 의사 개진권만을 가진다. 즉,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결은 선관위의 고유 권한이다.
- 선본협의모임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본에 공고해야 한다.
- 각 선본에서 선본협의모임의 소집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선본 대표가 선본협의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선본 선거운동원 중 1인이 그 역할을 위임받아 대신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선본협의모임 소집통고를 받고도 선본 대표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본 선거운동원 중 1인이 불참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본에게 주의 1회를 부과한다.
- 선본에서 선본협의모임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선본 대표를 통해 선관위로 제기하여야 한다.
- 선본협의모임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맡긴다.
-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 선본협의모임에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제7장 선거운동
제19조(정의)
- 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개진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선거운동은 유세, 기숙사 방문, 정책 및 공약 선전, 선거운동원들의 활동, 후보들이 선거권자를 만나는 행위, 학내의 각 모임과 단체 방문,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공청회,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포함한다.
제20조(기간 및 장소)
-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공고 당일 정오부터 투표일 전일 23:59까지로 한다.
- 기숙사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09시에서 21시 사이에만 가능하며, 기숙사 호실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선전물 부착은 24시간 허용한다.
- 선거운동은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단, 인터넷 선거운동은 본 세칙 제23조의 규정을 따른다.
- 이 밖의 선거운동 시간 제한은 선본협의모임의 논의를 바탕으로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선거운동 기간 또는 장소를 어길 경우 선관위에서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이상,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 주의 이하의 징계조치를 부과한다.
제21조(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선거운동 금지)
- 학내 언론기관(교지편집위원회, 카이스트신문사, KAIST Herald, VOK)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비방, 선거에 관한 의사개진을 할 수 없다. 학내 언론기관이 선거에 대한 의사개진을 하려면 선관위 동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조에 명시된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나 언론기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본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각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경중에 따라 해당 후보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선거 비용)
- 각 선본에서 선거운동에 쓰이는 비용의 총액의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며, 선관위에서 일부를 지원하되, 그 규모는 선본협의모임에서 결정하여 각 선본에 동일한 규모로 지원한다.
- 각 선본은 모든 선거 결산 및 영수증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투표일 전일 22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한 선본에게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조치를 부과한다.
- 200% 미만 초과: 경고 1회
- 200% 이상 초과: 경고 2회
제23조(인터넷 선거운동)
- 각 선본의 홈페이지 및 SNS 계정 개설을 장려하며, 사용 전에 선관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 선본이 SNS 계정을 통하여 게시한 내용을 자신의 SNS 계정의 공간에 재배포하는 유권자의 행위는 선거에 대한 의사개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아라 및 포탈 게시판 이용을 허용하며 선본은 추가적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 허용을 선관위에 요청할 수 있다.
- 승인하지 않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하고,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시 선관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기타 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4조(설문조사와 서명운동)
-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본의 명의로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하는 경우 선관위에서 각 선본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승인한다.
제25조(정책 공청회 및 토론회)
- 정책 공청회 및 토론회의 시간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학내 언론기관 및 선관위가 초안을 마련하여 선본협의모임을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26조(부정선거운동)
-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매수 및 이해유도
- 금품 살포
- 당선무효 유도
- 선거의 자유 방해
- 직권 남용에 의한 선거 방해(직권 남용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의 당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
- 선전 방해(자보 등 선전매체의 훼손을 포함)
-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 선관위 업무 방해
- 허위사실 유포
- 후보자 인신공격
-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선거운동일지라도 선거운동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포함)
-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선거운동
-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관위에서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이상,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 이하의 징계 조치를 부과하거나 훈방 조치한다.
- 부정선거운동을 발견한 자는 선관위에 제소할 수 있다.
제27조(기타사항)
-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선관위의 논의 결과에 따른다.
제8장 유세 및 선전
제28조(유세)
- 유세는 학내에서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한다.
제29조(선전물)
- 선전물은 공약 모음집, 배포 선전물, 부착 선전물, 현수막, 인터넷 선전물을 기본으로 한다. 이외의 선전물을 기타 선전물이라 하며 이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 선본은 각 선전물 이용 및 배포 시 사용 6시간 전까지 선관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시 선관위는 선본의 선전물을 제거할 수 있고 그 경중에 따라 해당 선본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공약모음집)
- 공약모음집이란 대중에게 모든 선본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관위가 제작하는 B5 크기의 인쇄물을 말한다.
- 공약모음집은 선관위 심의 이후 선관위와 각 선본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제31조(배포 선전물)
- 배포 선전물이란 8쪽 이하의 인쇄물을 말한다.
- 배포 선전물은 각 선본마다 4종류로 제한한다.
제32조(부착 선전물)
- 부착 선전물은 벽이나 게시판에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선전물을 말한다.
- 각 선본에서는 선거운동 시작일 전일까지 A2 규격의 대표 부착 선전물 1종의 도안을 제출한다.
- 선거운동 시작일 전일까지 제출한 부착 선전물 이외에 3종류를 허용한다.
- 부착 선전물의 경우 한 벽 당 각 선본에서 4부 이하의 선전물을 부착한다.
- 부착 선전물은 A2 이하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착 선전물은 일절 금지한다.
- 공중에 매단 선전물
- 바닥에 부착한 선전물
- 계단에 부착한 선전물
- 유리창에 부착한 선전물
- 부착 시 물리적인 상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한 선전물
- 관리규정 등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한 선전물
- 모든 부착 선전물에는 철거일과 선본 대표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현수막)
- 선거일정과 관련된 현수막은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선거실무단원과 각 선본의 선거운동원들이 부착한다.
- 각 선본은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제작한 총 10부의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다.
- 현수막의 규격은 가로 현수막의 경우 1폭(1폭=110cm)×8마(1마=90cm) 이하로, 세로 현수막의 경우 1폭×10마 이하로 한다.
- 모든 현수막에는 철거일과 선본 대표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인터넷 선전물)
- 선본이 제23조제3항에서 허용한 인터넷 게시판에 그림 파일을 게시할 경우 사전 심의를 통과한 10MB 이하의 jpg 또는 png 형식으로 이를 제한한다.
- 선본이 제23조제3항에서 허용한 인터넷 게시판에 사전 심의를 통과한 20MB 이하의 pdf 첨부파일
또는 외부 동영상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 선본이 제23조제3항에서 허용한 인터넷 게시판에 심의를 통과한 선전물의 전자사본 및 이의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 선본은 제23조제3항에서 허용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 또는 게시 시 글 제목 앞에 [선본명]을 붙여야 한다.
제35조(선거운동복)
- 각 선본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복을 만들 수 있다.
- 선거운동복에는 해당 선본의 선거운동복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도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선거운동복은 각 선본마다 4종류로 제한한다.
- 선거운동복은 선거운동 기간에 학내에서만 착용 가능하다.
제36조(허위사실 유포 및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 매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선관위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본은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유세 도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해당 선본 후보자가 익일 8시부터 24시간 내로 정정 발언과 사과 발언을 하고 이를 공고한다.
- 선관위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에 대해 경중을 따져 징계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수정된 매체나 선전물, 후보자의 사과발언과 정정발언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관위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경고 이상의 징계조치를 부과한다.
제9장 제재
제37조(제재조치)
- 선본이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본에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사과문 게시 명령 또는 주의 및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 주의가 2회 누적된 경우 경고로 대체된다.
- 제재조치를 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동일 사안이 반복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 선관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 기타 선거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 선관위는 제재조치를 부과한 경우 선거권자에게 대상 선본과 제재의 수준 및 이유를 제재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경고가 3회 누적된 선본의 경우 해당 선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38조(이의제기)
- 각 선본은 징계 부과에 대해 공고로부터 1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의하되,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선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직후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투표
제39조(용어 정의)
-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 중복투표수: (두 번 이상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수의 합) – (두 번 이상 투표한 유권자의 수)
- 대리투표수: 중복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 한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투표했음이 적발된 경우의 수
- 가 투표수: (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 총합) – (중복투표수) – (대리투표수)
- 가 투표율: (가 투표수) / (총 유권자 수)
- 실 투표수: 개표 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수의 합
- 실 투표율: (실 투표수) / (총 유권자 수)
- 오차: 가 투표수와 실 투표수의 차의 절댓값
- 오차율: (오차) / (총 유권자 수)
- 득표율: (해당 선본 및 후보의 득표수) / (실 투표수 – 무효투표수)
제40조(투표소 지정)
-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에서 투표일 5일 전까지 정하여 공고한다.
제41조(투표일)
- 투표일은 선관위에서 협의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2조(투표시간)
- 투표는 8시부터 22시까지 한다. 단, 22시 전에 줄을 선 경우 투표할 수 있다.
- 선관위와 각 선본이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투표소 선전물)
- 선관위는 투표소에 투표소 안내, 투표 유의사항 등 투표관련 안내문을 부착 또는 배포해야 한다.
- 제1항 이외의 선전물에 대한 부착 및 배포를 금지한다.
제44조(투표자 확인)
- 선거권자에 대한 확인은 선거인명부 확인으로 한다.
- 특정 선본의 선거운동원이 중복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종용하여 해당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될 시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본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45조(투표 관리)
- 선관위는 원활한 투표사무 처리를 위하여 투표소 별로 선관위원, 선거실무단원, 기타 선관위에서 선임한 자 중 1인 이상의 투표사무원을 두며 그 중 1인을 투표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사무원에게 본인확인 및 명부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함 관리 등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하며, 투표관리책임자는 선관위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선관위원 사고 시 선관위가 투표사무원 중 1인을 투표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 투표사무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 확인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6조(투표절차)
- 투표자는 학생증 또는 소정의 증명서(재학증명서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투표관리책임자의 선거인명부 확인 및 투표자 본인 서명 후 선관위의 확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배부 받는다.
-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배부 받은 후 기표소에서 지정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뒤 지정된 투표함에 투표한다.
제47조(투표용지)
- 투표용지에는 선본의 정보에 관하여 각 선본명과 후보자 이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48조(투표함의 봉합 및 보관)
-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 종료 후 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함을 참관인과 선관위원의 서명으로 봉인한다.
-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는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49조(투표함 송부)
-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가 끝난 직후 지체 없이 봉인된 투표함을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의 관리하에 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제50조(연장투표)
-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한다.
제51조(결선투표)
- 입후보한 선본이 셋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 선본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시 1, 2위 간의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선본협의모임에서 심의하여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52조(재투표)
- 재투표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 1, 2위의 표차보다 오차가 많거나 오차율이 5% 이상인 경우
- 투표함 분실
- 선거인명부 분실
- 개표 전 투표함 개봉
-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 재투표는 선거 후 5일 안에 실시하며 그 기간 동안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제53조(재선거)
-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서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장 참관인
제54조(자격)
- 각 선본은 투표소당 1인의 참관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참관인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중에서 정한다.
- 1인이 계속해서 참관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선본의 다른 선거운동원이 대신할 수 있다.
제55조(역할)
- 참관인은 투표 진행상황을 감독, 참관한다.
- 진행 도중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부정행위)
- 참관인이 투표소 내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투표소의 투표관리책임자와 다른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할 시 선본협의모임을 거쳐 위원장은 참관인의 퇴장을 명하고 그 선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참관인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불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
-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언동이나 물품을 소지한 경우)
- 투표 독려 행위를 하는 경우
-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관위에서 발부한 선본명과 참관인 본인의 성명이 기입된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제57조(기타사항)
- 해당 선거구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선관위와 상대 선본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관인은 투표 시작 10분 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관리책임자와 함께 투표함을 운반하고 투표기간 동안 투표함을 관리한다.
-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책임자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단, 합의가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에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한다.
제12장 개표
제58조(개표 시작)
- 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가 각 선본 대표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를 검색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선관위는 개표를 시작한다.
제59조(개표인)
- 선관위원이 개표를 진행하며 각 선본 대표 1인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 선본 대표가 참관할 수 없을 경우 각 선본 구성원 중 후보자를 제외한 1인이 대신 참관할 수 있다.
제60조(무효투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 어느 란에 기표한지 투표자의 의사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것
- 지정된 기표용구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한 것
- 투표소에서 날인한 선관위 확인 도장이 없는 것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어느 란에 기표한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 한 후보의 란에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 기표한 것이 옮겨 묻거나 인주가 묻어 오손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기표란 이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선관위는 개표 직전 무효투표와 유효투표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를 예시투표용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며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각 상황마다 유권해석을 한다.
제13장 당선 공고 및 이의제기
제61조(당선공고)
-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없을 경우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 선관위는 개표 진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개표를 하지 못 하였거나 개표 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24시간 이내로 공고한다.
제62조(이의제기)
- 선본에 소속된 선거운동원은 선본 대표를 통하여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선관위의 결정으로 이의제기를 처리하며 이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를 무효화하고 선관위 해산 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63조(당선 확정과 선관위 해산)
-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제반 선거 실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선관위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 선거가 완료되고 선관위가 자세한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선관위를 해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세칙은 공고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유권해석)
- 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선관위가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