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회의진행규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본회의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1. 본 규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 및 의사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적용한다.
  2.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정의)

본 규칙에서 “회의체”, “회의”, “구성원”, “의결”, “의결문”, “의결권”, “발언권”은 「의결기구운영세칙」 제4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5조(의결권)

  1. 전학대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35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52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의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제6조(의결의 발효 시점)

특별한 단서가 없는 의결의 발효 시점은 해당 의결기구의 폐회시점으로 본다.

제7조(안건의 형식)

  1. 안건의 형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을 따른다
  2.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해야한다.
  3. 안건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안건 발의 일자 또는 안건 제출 일자
    2. 안건 작성자
    3. 안건 발의 근거 또는 안건 제출 근거
    4. 의결 문안
    5. 「학생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안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6. 기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에 포함된 내용

제8조(안건의 종류)

  1. 안건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보고안건
    2. 심의안건
    3. 논의안건
    4. 인준안건
    5. 긴급안건
    6. 특별안건

제9조(안건의 분류)

  1. 안건은 발의가 필요한 안건과 발의가 필요없는 안건으로 분류한다.
  2. 발의가 필요한 안건은 안건 발의자가 「학생회칙」, 세칙 및 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건을 발의하고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발의가 필요없는 안건은 안건 제출자가 「학생회칙」, 세칙 및 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안건 발의)

  1. 안건 발의는 「학생회칙」 및 세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안건 발의자는 제7조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안건 제출)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1.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 발의자 중 1인
    2. 「학생회칙」 및 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하기구가 안건을 제출해야하는 경우, 해당 산하기구의 대표자
  2. 안건 제출은 안건 제출자가 제7조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 해당 회의체의 의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으로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안건 반려)

  1. 제출된 안건이 「학생회칙」, 세칙 및 본 규칙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2. 안건을 반려할 경우, 의장은 안건 제출자와 해당 회의체 구성원에게 안건 반려 사유를 전달해야한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안건을 반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3조(서면의결)

  1. 「학생회칙」 제49조 및 제64조에 규정된 서면의결의 진행은 회의체의 한 회기로 본다.
  2. 서면의결의 표결은 전자 우편으로 진행한다.
  3. 서면의결 표결에 참여하는 전자 우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표결 참여자의 소속
    2. 표결 참여자의 직책
    3.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 의사와 해당 의사를 표현하는 안건의 종류 및 안건 번호
  4. 서면의결의 참여 기한은 2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의장은 2일 이상 5일 이하의 범위에서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5. 제4항의 경우 의장은 사전에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구성원에게 알려야한다.
  6.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 미달은 부결로 본다.

제14조(공고)

공고란 중요한 사항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본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15조(공고의 방법)

「학생회칙」 및 「의결기구운영세칙」에 규정된 공고 사항은 ARA를 포함한 1개 이상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온오프라인 상의 기타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청가)

  1.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의 출결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
  2. 대리인은 소속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청가 및 청가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청가서의 제출)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 및 선임한 대리인을 기재한 청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청가의 허가)

구성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청가 허가의 통지)

의장은 구성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구성원과 그 구성원이 소속하는 회의체에 통지한다.

제20조(청가 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구성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안건지 미작성)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논의안건4 의결 결과의 안건지 미작성은 제출한 안건이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