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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분과구와 분과) === | | === 제5조 (분과구와 분과) === |
− | <blockquote>1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blockquote><blockquote>2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blockquote>
| + |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 + |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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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기구) === | | === 제6조 (기구) === |
− | <blockquote>1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blockquote><blockquote>1.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blockquote><blockquote>2.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blockquote><blockquote>3.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blockquote>
| + |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
| + |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
| + |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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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 장 동아리 및 회원 == | | == 제 2 장 동아리 및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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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 | ===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
− | <blockquote>1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blockquote><blockquote>1.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blockquote><blockquote>2.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blockquote><blockquote>3.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blockquote><blockquote>4.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blockquote><blockquote>2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blockquote><blockquote>1.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blockquote><blockquote>3 동아리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2호와 3호를 제외한다.</blockquote><blockquote>1.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2.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3.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4.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5.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blockquote>
| + |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
| + |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
| +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
| + |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
| +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 |
| + |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
| +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 + | #동아리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2호와 3호를 제외한다. |
| +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 + |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
| + |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
| + |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
| + |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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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 <blockquote>1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3호를 제외한다.</blockquote><blockquote>1.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blockquote><blockquote>2.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blockquote><blockquote>3. 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blockquote><blockquote>4. 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blockquote><blockquote>5.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blockquote><blockquote>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blockquote><blockquote>1. 본회의 회원의 본 회칙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2.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blockquote>
| +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3호를 제외한다. |
| + |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
| +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
| + | ##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
| + | ##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 |
| + |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 |
| +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
| + | ##본회의 회원의 본 회칙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 |
| + |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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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동아리 대표자) === | | === 제9조 (동아리 대표자) === |
− | <blockquote>1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blockquote><blockquote>2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blockquote><blockquote>1. 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blockquote><blockquote>2. 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blockquote><blockquote>3 대표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lockquote><blockquote>1.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회원들에게 알릴 의무</blockquote><blockquote>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3. 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4.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5. 대표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6. 대의원단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4 대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blockquote><blockquote>1.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사람</blockquote><blockquote>2. 해당 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단, 가동아리의 경우 예외로 한다.</blockquote><blockquote>5 정동아리 대표자는 해당 동아리 소속회원 중 2인을 대의원단으로 지정하여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단은 대표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blockquote><blockquote>6 대표자는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될 수 없다.</blockquote>
| + |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
| + |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 |
| + | ##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 |
| + | #대표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회원들에게 알릴 의무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 |
| + | ##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 |
| +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 |
| + | ##대표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
| + | ##대의원단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
| + | #대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사람 |
| + | ##해당 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단, 가동아리의 경우 예외로 한다. |
| + | #정동아리 대표자는 해당 동아리 소속회원 중 2인을 대의원단으로 지정하여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단은 대표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
| + | #대표자는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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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 장 상임동아리 === | | === 제 3 장 상임동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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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분과구 대표 동아리로서 선출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분과구 대표 동아리로서 선출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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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상임동아리의 권한과 의무) | + | == 제11조 (상임동아리의 권한과 의무) == |
| + | #상임동아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 + | #상임동아리는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 + | #상임동아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권한을 선택하여 보장받는다. |
| + |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우선 배정받을 권한 |
| +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확대 지급받을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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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임동아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 | == 제12조 (상임동아리의 임기) == |
| + |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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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임동아리는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 | == 제13조 (선출권) == |
− | | + | #본회 회원 중 선출일 1일 전까지 분과학생회장에게 본회 상임동아리 선출과 관련한 동아리 회의록을 검증 받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출권을 갖는다. |
− | 3 상임동아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권한을 선택하여 보장받는다.
| + |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은 선출권을 갖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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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우선 배정받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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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확대 지급받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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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상임동아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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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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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선출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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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 회원 중 선출일 1일 전까지 분과학생회장에게 본회 상임동아리 선출과 관련한 동아리 회의록을 검증 받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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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은 선출권을 갖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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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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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4조 (지원 자격) == |
| 정동아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상임동아리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정동아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상임동아리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 |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
| + | #지난 1년 간 소속회원 중 집행부원 또는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 분과학생회장,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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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 + | == 제15조 (선출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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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난 1년 간 소속회원 중 집행부원 또는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 분과학생회장,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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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선출 시기) | |
− | | |
| 상임동아리 선출은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하며, 선출일 10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상임동아리 선출은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하며, 선출일 10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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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선출 공고) | + | == 제16조 (선출 공고) == |
− | | |
|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한다. | |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한다. |
| + | ##상임동아리 선출일 및 공식 연설일 |
| + | ##상임동아리 후보 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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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임동아리 선출일 및 공식 연설일
| + | == 제17조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 == |
− | | + |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 | 2. 상임동아리 후보 지원 기간
| + |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아래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 | | + |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로 나눈 값을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라 한다. |
− | 제17조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 | + |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의 정수부분을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
− | | + | ##분과구 당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를 따르되 값이 작은 분과구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배분한다. 단,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가 0인 경우 하나의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 | 1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 | ##의석이 남으면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에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의석수를 뺀 값이 큰 분과구부터 하나씩 추가로 더 배분한다. 단, 해당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부터 배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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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아래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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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로 나눈 값을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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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의 정수부분을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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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분과구 당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를 따르되 값이 작은 분과구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배분한다. 단,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가 0인 경우 하나의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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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석이 남으면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에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의석수를 뺀 값이 큰 분과구부터 하나씩 추가로 더 배분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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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부터 배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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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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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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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분과구에 소속된 동아리 중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회원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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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각 투표자의 지분투표수는 해당 동아리의 회원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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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각 투표자는 주어진 모든 표를 동일하게 기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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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투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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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모든 투표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 유효 선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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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투표자는 각 후보자의 선호 순위를 표시한다. 단, 공동 선호 순위는 없는 것으로 하며, 순위는 선호하는 후보부터 1부터 오름차순으로 순서대로 적되 특정 순위부터 적지 않을 경우, 그 이하 순위는 기권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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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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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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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체 투표수를 (해당 분과구의 의석수 + 1)로 나누고 1을 더한 값의 정수부를 당선필요득표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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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순위 선호표를 집계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를 현재투표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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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재투표수가 당선필요득표수 이상인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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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해당 당선자의 당선자의 득표수에서 당선필요득표수를 뺀 잉여표를 차순위 선호에 따라서 나머지 후보에게 이양하여 현재투표수에 합산한다. 단, 차순위는 당선자들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 때, 특정 후보에게 이양 될 표는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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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8조 (투표) == |
| + |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
| + |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분과구에 소속된 동아리 중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회원수와 같다. |
| + | ##각 투표자의 지분투표수는 해당 동아리의 회원수와 같다. |
| + | #각 투표자는 주어진 모든 표를 동일하게 기표하여야 한다. |
| + | #투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
| + | #모든 투표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 유효 선거로 한다. |
| + | #투표자는 각 후보자의 선호 순위를 표시한다. 단, 공동 선호 순위는 없는 것으로 하며, 순위는 선호하는 후보부터 1부터 오름차순으로 순서대로 적되 특정 순위부터 적지 않을 경우, 그 이하 순위는 기권한 것으로 한다. |
| + |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
| + | ##(삭제) |
| + | ##전체 투표수를 (해당 분과구의 의석수 + 1)로 나누고 1을 더한 값의 정수부를 당선필요득표수라 한다. |
| + | ##1순위 선호표를 집계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를 현재투표수라 한다. |
| + | ##현재투표수가 당선필요득표수 이상인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
| + | ##해당 당선자의 당선자의 득표수에서 당선필요득표수를 뺀 잉여표를 차순위 선호에 따라서 나머지 후보에게 이양하여 현재투표수에 합산한다. 단, 차순위는 당선자들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 때, 특정 후보에게 이양 될 표는 다음 식과 같다. |
| (이양될 표)=(당선 득표자의 표 중 차순위 선호가 해당 후보자인 표의 수)/(당선 득표자의 표 수)*((당선 득표자의 표수)-(당선필요득표수)) | | (이양될 표)=(당선 득표자의 표 중 차순위 선호가 해당 후보자인 표의 수)/(당선 득표자의 표 수)*((당선 득표자의 표수)-(당선필요득표수)) |
| + | ##당선필요득표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최저 득표자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표를 그들의 차순위 선호 후보들에게 이양하여 현재투표수에 합산한다. 단, 차순위는 당선자 혹은 탈락자들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 + | ##특정 순위부터 기권한 표의 경우 특정순위가 차순위가 되었을 때, 계산에서 제외한다. |
| + | ##당선자가 의석수 만큼 결정되거나, 어떤 후보도 당선이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4, 5, 6, 7호를 반복한다. |
| + |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 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유효 선거 시 기권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
| + |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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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당선필요득표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최저 득표자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표를 그들의 차순위 선호 후보들에게 이양하여 현재투표수에 합산한다. 단, 차순위는 당선자 혹은 탈락자들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 | == 제19조 (보궐선출) == |
− | | + |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1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
− | 7. 특정 순위부터 기권한 표의 경우 특정순위가 차순위가 되었을 때, 계산에서 제외한다.
| + |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출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한다. |
− | | + |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를 준용한다. |
− | 8. 당선자가 의석수 만큼 결정되거나, 어떤 후보도 당선이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4, 5, 6, 7호를 반복한다.
| + | #보궐선출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에게는 제11조 3항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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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 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유효 선거 시 기권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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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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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보궐선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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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1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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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출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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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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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궐선출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에게는 제11조 3항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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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 장 의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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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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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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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회총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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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의 실질적 최고 의결 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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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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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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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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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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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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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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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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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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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의 의결기구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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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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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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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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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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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석: 개회 선언 후 1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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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지각: 개회 선언 후 15분 이후 6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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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결석: 개회 선언 후 60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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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퇴: 출석 혹은 지각 하였으나 폐회 선언 이전에 퇴장. 단,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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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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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누적된 출결 기록은 매년 1월 1일에 모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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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동아리연합회총회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분과학생회장이 아닌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분과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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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대의원단이 아닌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동아리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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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 출결은 1인 당 1개 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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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 위 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의 구성원은 회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동아리 대표자는 1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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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계존속 및 6촌 이내의 친, 인척의 경조사인 경우
| + | == 제 4 장 의결기구 == |
| +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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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 + | === 제20조 (구성) === |
| + |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회총회를 둔다. |
| + | #본회의 실질적 최고 의결 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
| + |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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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의 경우
| + | == 제21조 (권한) == |
| + |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
| +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
| + |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 + |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
| + |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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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동아리의 연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단, 정기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 | == 제22조 (의장) == |
| + | #본회의 의결기구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
| + | #1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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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전에 의장이 인정한 경우
| + | == 제23조 (출결) == |
| + |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된다. |
| + |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출석: 개회 선언 후 15분 이내 |
| + | ##지각: 개회 선언 후 15분 이후 60분 이내 |
| + | ##결석: 개회 선언 후 60분 이후 |
| + | ##조퇴: 출석 혹은 지각 하였으나 폐회 선언 이전에 퇴장. 단,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 |
| + |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 + | #누적된 출결 기록은 매년 1월 1일에 모두 소멸된다. |
| + | #동아리연합회총회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분과학생회장이 아닌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분과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
| + |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대의원단이 아닌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동아리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
| + | #출결은 1인 당 1개 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 + | #위 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의 구성원은 회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동아리 대표자는 1호를 제외한다. |
| + | ##직계존속 및 6촌 이내의 친, 인척의 경조사인 경우 |
| + |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
| + |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의 경우 |
| + | ##동아리의 연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단, 정기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 + | ##사전에 의장이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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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결과 공고) | + | == 제24조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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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의결기구 진행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14일 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본회는 의결기구 진행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14일 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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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절 동아리연합회총회 | + | '''제2절 동아리연합회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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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지위) | + | == 제25조 (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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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