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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명칭) === | | === 제1조 (명칭) === |
− | <blockquote>1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blockquote><blockquote>2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blockquote>
| + |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 + |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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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정의 및 목적) === | | === 제2조 (정의 및 목적) === |
− | <blockquote>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blockquote>
| + |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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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소속 및 소재) === | | === 제3조 (소속 및 소재) === |
− | <nowiki>#</nowiki>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 +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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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동아리와 회원) === | | === 제4조 (동아리와 회원) === |
− | <nowiki>#</nowiki>1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 + |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
| + |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
| + |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
| + |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 +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
| + |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 + | ##1.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 +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 + |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 +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 +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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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 + | === 제5조 (분과구와 분과) === |
| + | <blockquote>1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blockquote><blockquote>2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block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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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 + | === 제6조 (기구) === |
| + | <blockquote>1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blockquote><blockquote>1.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blockquote><blockquote>2.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blockquote><blockquote>3.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block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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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 | == 제 2 장 동아리 및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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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 + | ===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
| + | <blockquote>1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blockquote><blockquote>1.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blockquote><blockquote>2.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blockquote><blockquote>3.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blockquote><blockquote>4.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blockquote><blockquote>2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blockquote><blockquote>1.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blockquote><blockquote>3 동아리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2호와 3호를 제외한다.</blockquote><blockquote>1.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2.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3.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4.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5.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block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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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 |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 | <blockquote>1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3호를 제외한다.</blockquote><blockquote>1.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blockquote><blockquote>2.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blockquote><blockquote>3. 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blockquote><blockquote>4. 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blockquote><blockquote>5.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blockquote><blockquote>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blockquote><blockquote>1. 본회의 회원의 본 회칙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2.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block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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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 | === 제9조 (동아리 대표자) === |
| + | <blockquote>1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blockquote><blockquote>2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blockquote><blockquote>1. 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blockquote><blockquote>2. 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blockquote><blockquote>3 대표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lockquote><blockquote>1.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회원들에게 알릴 의무</blockquote><blockquote>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3. 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4.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5. 대표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6. 대의원단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blockquote><blockquote>4 대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blockquote><blockquote>1.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사람</blockquote><blockquote>2. 해당 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단, 가동아리의 경우 예외로 한다.</blockquote><blockquote>5 정동아리 대표자는 해당 동아리 소속회원 중 2인을 대의원단으로 지정하여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단은 대표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blockquote><blockquote>6 대표자는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될 수 없다.</block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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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 | === 제 3 장 상임동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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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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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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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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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분과구와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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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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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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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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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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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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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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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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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 장 동아리 및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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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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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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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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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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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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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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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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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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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동아리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2호와 3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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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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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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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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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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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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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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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3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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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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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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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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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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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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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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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의 회원의 본 회칙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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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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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동아리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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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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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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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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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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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표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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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회원들에게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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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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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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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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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표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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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의원단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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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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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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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당 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단, 가동아리의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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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동아리 대표자는 해당 동아리 소속회원 중 2인을 대의원단으로 지정하여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단은 대표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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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표자는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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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 장 상임동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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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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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0조 (정의) == |
|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분과구 대표 동아리로서 선출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분과구 대표 동아리로서 선출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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