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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이트 추가됨 ,  2019년 1월 15일 (화)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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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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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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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4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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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학기

 
*## 재학 학기

 
*##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

 
*##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

*## 학사 경고 횟수
6, 예비후보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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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경고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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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의 약력

 
*##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입후보등록서류를 검토하여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한 후,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하고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입후보등록서류를 검토하여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한 후,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하고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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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선거는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제86조(연장투표)
 
*제86조(연장투표)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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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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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개표===
 
===제4절 개표===
 
*제87조(개표)
 
*제87조(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