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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
(원본 보기)
2019년 1월 15일 (화) 22:12 판
22 바이트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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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5일 (화) 22:12
오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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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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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4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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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학기
*## 재학 학기
*##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
*##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
−
*## 학사 경고
횟수 6,
예비후보의 약력
+
*## 학사 경고
횟수
+
*##
예비후보의 약력
*##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입후보등록서류를 검토하여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한 후,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하고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입후보등록서류를 검토하여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한 후,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하고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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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선거는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제86조(연장투표)
*제86조(연장투표)
−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blockquote>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blockquote>
+
===제4절 개표===
===제4절 개표===
*제87조(개표)
*제87조(개표)
부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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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