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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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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separator) 19:53, 8 (august) 2024→제70조(신규등록 신청)
##최근 2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였던 가동아리
##최근 2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였던 가동아리
##정규등록을 취소한 이후 3정규학기 이상 지나지 않은 단체
##정규등록을 취소한 이후 3정규학기 이상 지나지 않은 단체
:::단, 정동아리에서 강등된 가동아리는 강등된 학기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후 2개 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여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등록 신청서 1부
##신규등록 신청서 1부
##신규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신규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제2항제10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2항제10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