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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원본 보기)
2024년 8월 8일 (목) 19:51 판
362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8월 8일 (목)
→제69조(가등록 심의)
584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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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한다
.
+
##현재 등록 중인 동아리의 활동 분야와 차별성이 있을 것
+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분과학생회는 분과회의 의결을 거쳐 가등록 신청 단체의 가등록 심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가등록 신청 단체의 분과회의 참관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
운영위원회는 분과학생회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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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