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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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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 중인 동아리의 활동 분야와 차별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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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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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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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는 분과회의 의결을 거쳐 가등록 신청 단체의 가등록 심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가등록 신청 단체의 분과회의 참관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분과학생회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