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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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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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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안건의 상정시기)====
====제56조의2(안건의 상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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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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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 가 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 가 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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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의결·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의결·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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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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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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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집행기구]] 소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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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자치기구]] 내부에서 선출된 대표. 단,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대표자와 [[새내기학생회]]의 새터반장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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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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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특별기구]] 위원
====제126조(감사시행세칙)====
====제126조(감사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