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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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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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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제52조에서 정한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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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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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장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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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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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제52조에서 정한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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