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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frontend-diffview-title: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viewsour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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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separator) 02:12, 29 (may_long) 2023230210 개정에 바뀐 내용 수정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학부 총학생회 회원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제3호를 제외한다.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제26조의3(투표권)====
====제26조의3(투표권)====
:제111조제1항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6조의4(권한)====
====제26조의4(권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선거권을 가진 본회 재적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선거권을 가진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제26조의5(형식)====
====제26조의5(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