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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limit=3|align=right}} | | {{목차|limit=3|align=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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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장 총칙 = | + | =제1장 총칙= |
− | 제1조 (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전산학부 학생회라 한다. | + | 제1조 (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전산학부 학생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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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전산학부 학생회 구성원들이 학생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전산학부 학생회 구성원들이 학생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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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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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구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인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와 집행기구인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집행위원회를 둔다. | + | 제6조 (구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인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와 집행기구인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집행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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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장 의결기구 = | + | =제2장 의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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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절 학생총회 == | + | ==제1절 학생총회== |
− | 제7조 (지위)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 의결기구이다 | + | 제7조 (지위)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 의결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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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역할) 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다음 사안들을 보고 및 결정한다. | | 제8조 (역할) 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다음 사안들을 보고 및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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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 제9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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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사고 혹은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총회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 제10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사고 혹은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총회의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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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소집) | | 제11조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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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24시간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 | # 총회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24시간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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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의결)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8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 + | 제12조 (의결)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8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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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절 학생총투표 == | + | ==제2절 학생총투표== |
− | 제13조 (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 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 제13조 (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 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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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 | 제14조 (투표권)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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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시행)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하며, 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 | 제15조 (시행)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하며, 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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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 | 제17조 (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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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절 운영위원회 == | + | ==제3절 운영위원회== |
− | 제18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 제18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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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 | 제19조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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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 #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 | # 제27조제4항,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하 전학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전학대의원을 인준한다. |
| + | ## 단, 본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천 받은 본회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
| #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안건은 학생 총회로 위임한다. | |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안건은 학생 총회로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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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 |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
|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 | # 학생회장단 3인이 모두 부재 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대신할 1인을 인준한다. | + | # 학생회장단이 모두 부재 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대신할 1인을 인준한다. |
| # 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 | # 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
|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대외적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대외적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 |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 |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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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2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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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장 집행기구 = | + | =제3장 집행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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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절 학생회장단 == | + | ==제1절 학생회장단== |
| + | |
| 제23조 (지위)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한다. | | 제23조 (지위)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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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장 1인 | | # 학생회장 1인 |
− | # 부학생회장 2인 | + | # 부학생회장 1인 혹은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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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선출) 제 5장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 제25조 (선출) 제 5장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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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위원회의 구성권과 임면권을 가진다. | | # 집행위원회의 구성권과 임면권을 가진다. |
| #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 | #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
| + | # 부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
| # 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부학생회장 중 1인이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 | # 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부학생회장 중 1인이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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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 + |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 |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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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 #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단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단의 직무를 대행한다. | | #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단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단의 직무를 대행한다. |
|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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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절 과대표단 == | + | ==제2절 과대표단== |
| 제29조 (지위) | | 제29조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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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 | # 4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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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학년의 구분)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임기 시작 시의 재학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 + | 제31조 (학년의 구분) |
| + | |
| + | #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학번을 기준으로 한다. |
| + | #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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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선거) | | 제32조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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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년별 과대표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 중 현재 선거 당일의 재학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 + | # 학년별 과대표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 중 학번을 기준으로 하는 소속 학년의 회원이 가지며, 이에 따라 선거를 진행한다. |
− | # 과대표단의 선거는 다음의 경우 시행한다 | + | # 과대표단의 선거는 2학년 과대표단 선거 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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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학년 과대표단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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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임할 과대표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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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과대표단의 선거는 봄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진행한다. 선거의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지연될 경우, 개강 후 4주 이내로 연장하여 진행한다. 단, 그럼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년도, 해당 학년 과대표단을 공석으로 한다. | | # 과대표단의 선거는 봄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진행한다. 선거의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지연될 경우, 개강 후 4주 이내로 연장하여 진행한다. 단, 그럼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년도, 해당 학년 과대표단을 공석으로 한다. |
| #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개강 후 2주 내에 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 | #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개강 후 2주 내에 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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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학기 종강일까지이며,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학기 종강일까지이며,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
− | # 과대표단이 학생회장단의 직으로 사퇴한 경우,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직할 수 있도록 한다.
| + | # 과대표단이 학생회장단의 직을 가지게 된 경우 겸임으로 간주한다. |
− | # 과대표단이 학생회장단의 직을 가지게 된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
| # 과대표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 # 과대표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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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궐위 및 부재 시) | | 제35조 (궐위 및 부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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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년 별 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 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 중 1인이 제29조 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 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 중 1인이 제29조 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 학년 별 부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 시, 부과대표 직책을 공석으로 한다. | + | # 학년별 부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 시, 부과대표 직책을 공석으로 한다. |
− | # 학년 별 과대표와 부과대표가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보궐 선거를 한다.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선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 | # 2학년 과대표단이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에 따라 보궐 선거를 한다. 단, 의결은 궐위 및 부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
− | # 보궐 선거는 궐위 및 부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며,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 | # 3학년 또는 4학년 과대표단이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선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 + | # 보궐 선거는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선거 진행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며,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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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업무 및 권한) | | 제36조 (업무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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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별 과대표단은 각 학년의 의사를 대변한다. | | # 학년별 과대표단은 각 학년의 의사를 대변한다. |
− |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산학부 비례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과대표단 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 + | # 학년별 과대표단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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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탄핵) | | 제37조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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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 + |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 |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 |
− | | |
|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 #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제3절 집행위원회 == | + | ==제3절 집행위원회== |
− | 제38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 + | 제38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
| | | |
| 제39조 (구성)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 제39조 (구성)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 | | |
− | # 학생회장단과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 + | # 학생회장단과 해당 년도에 선출된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
− | # 임명직 집행위원은 본회 회원 중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 | # 임명직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총학생회비와 회비(이하 과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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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업무) | | 제40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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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번째 줄: |
| 제41조 (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 제41조 (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 | | |
− | ==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 | + |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
| 제42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또는 본회의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 | 제42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또는 본회의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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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 | #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
− | #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 #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 | |
− | = 제4장 재정 = | + | =제4장 재정= |
− | 제46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이하 과비),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 제46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과비,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 | |
| 제47조 (회비) 본회의 해당년도 과비는 매년 봄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기의 과비는 해당년도 과비의 절반으로 한다. 가을학기 초 공지를 통해, 본회의 회원이 가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가을학기에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 | 제47조 (회비) 본회의 해당년도 과비는 매년 봄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기의 과비는 해당년도 과비의 절반으로 한다. 가을학기 초 공지를 통해, 본회의 회원이 가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가을학기에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
232번째 줄: |
231번째 줄: |
| #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 #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 | | |
− | = 제5장 선거 = | + | =제5장 학생회장단 선거= |
− | 제49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 + | 제49조 (선거)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이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
| | | |
− | 제50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과비를 납부한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 | 제50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 중 총학생회장단 선거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자 중 과비를 납부한 자에게 주어진다. |
| | | |
| 제5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제5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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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 | |
| + | # 선본은 학생회장단 후보, 선본장으로 구성되며 선본원을 둘 수 있다. |
| + | #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 또는 2인으로 구성된다. |
| + | # 선본장은 선본 내에서 선거권을 가진 자 중 내부호선한 1인으로 한다. |
| + | # 이외의 사항은 학부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 | |
| # 유효 투표는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 # 유효 투표는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 |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 | # 등록한 선본이 없거나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 4항을 준용한다. | |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 4항을 준용한다. |
| #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 #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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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제56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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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장 회칙 개정 = | + | =제6장 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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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발의) | + | 제57조(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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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 | | + |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1/3 이상에 의한 발의 |
− |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1/3 이상에 의한 발의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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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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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 |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 | * 신·구문 대비표
| + | # 신·구문 대비표 |
− |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 |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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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제58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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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공고) 의결된 회칙개정안은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제59조(공고) 의결된 회칙개정안은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