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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부 학생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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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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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전산학부 학생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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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전산학부 학생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전산학부 학생회 구성원들이 학생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전산학부 학생회 구성원들이 학생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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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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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인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와 집행기구인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집행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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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인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와 집행기구인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집행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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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의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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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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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학생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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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생총회==
제7조 (지위)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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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위)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 의결기구이다
    
제8조 (역할) 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다음 사안들을 보고 및 결정한다.  
 
제8조 (역할) 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다음 사안들을 보고 및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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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9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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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사고 혹은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총회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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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사고 혹은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총회의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1조 (소집)  
 
제11조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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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24시간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 총회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24시간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
제12조 (의결)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8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
제12조 (의결)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8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
== 제2절 학생총투표 ==
+
==제2절 학생총투표==
제13조 (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 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13조 (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 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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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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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투표권)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15조 (시행)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하며, 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제15조 (시행)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하며, 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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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17조 (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
== 제3절 운영위원회 ==
+
==제3절 운영위원회==
제18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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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19조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제19조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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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제27조제4항,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하 전학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전학대의원을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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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본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천 받은 본회 정회원을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안건은 학생 총회로 위임한다.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안건은 학생 총회로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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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학생회장단 3인이 모두 부재 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대신할 1인을 인준한다.  
+
# 학생회장단이 모두 부재 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대신할 1인을 인준한다.  
 
# 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 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대외적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대외적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22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3장 집행기구 =
+
=제3장 집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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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학생회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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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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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위)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23조 (지위)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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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 1인
 
# 학생회장 1인
# 부학생회장 2인
+
# 부학생회장 1인 혹은 2인
    
제25조 (선출) 제 5장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25조 (선출) 제 5장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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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원회의 구성권과 임면권을 가진다.  
 
# 집행위원회의 구성권과 임면권을 가진다.  
 
#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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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 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부학생회장 중 1인이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 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부학생회장 중 1인이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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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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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단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단의 직무를 대행한다.  
 
#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단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단의 직무를 대행한다.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절 과대표단 ==
+
==제2절 과대표단==
 
제29조 (지위)  
 
제29조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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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 4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
제31조 (학년의 구분)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임기 시작 시의 재학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
제31조 (학년의 구분)
 +
 
 +
#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학번을 기준으로 한다.
 +
#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2조 (선거)  
 
제32조 (선거)  
   −
# 학년별 과대표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 중 현재 선거 당일의 재학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
# 학년별 과대표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 중 학번을 기준으로 하는 소속 학년의 회원이 가지며, 이에 따라 선거를 진행한다.
# 과대표단의 선거는 다음의 경우 시행한다
+
# 과대표단의 선거는 2학년 과대표단 선거 시 시행한다.
 
  −
* 2학년 과대표단 선거
  −
* 연임할 과대표단이 없는 경우
  −
 
   
# 과대표단의 선거는 봄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진행한다. 선거의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지연될 경우, 개강 후 4주 이내로 연장하여 진행한다. 단, 그럼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년도, 해당 학년 과대표단을 공석으로 한다.  
 
# 과대표단의 선거는 봄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진행한다. 선거의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지연될 경우, 개강 후 4주 이내로 연장하여 진행한다. 단, 그럼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년도, 해당 학년 과대표단을 공석으로 한다.  
 
#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개강 후 2주 내에 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개강 후 2주 내에 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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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학기 종강일까지이며,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학기 종강일까지이며,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 과대표단이 학생회장단의 직으로 사퇴한 경우,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직할 수 있도록 한다.
+
# 과대표단이 학생회장단의 직을 가지게 된 경우 겸임으로 간주한다.  
# 과대표단이 학생회장단의 직을 가지게 된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과대표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 과대표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제35조 (궐위 및 부재 시)  
 
제35조 (궐위 및 부재 시)  
   −
# 학년 별 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 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 중 1인이 제29조 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 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 중 1인이 제29조 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학년 별 부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 시, 부과대표 직책을 공석으로 한다.  
+
# 학년별 부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 시, 부과대표 직책을 공석으로 한다.  
# 학년 별 과대표와 부과대표가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보궐 선거를 한다.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선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 2학년 과대표단이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에 따라 보궐 선거를 한다. 단, 의결은 궐위 및 부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 보궐 선거는 궐위 및 부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며,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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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또는 4학년 과대표단이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선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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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 선거는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선거 진행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며,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6조 (업무 및 권한)
 
제36조 (업무 및 권한)
    
# 학년별 과대표단은 각 학년의 의사를 대변한다.  
 
# 학년별 과대표단은 각 학년의 의사를 대변한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산학부 비례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과대표단 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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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과대표단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제37조 (탄핵)  
 
제37조 (탄핵)  
    
#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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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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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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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집행위원회 ==
+
==제3절 집행위원회==
제38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
제38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제39조 (구성)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제39조 (구성)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 학생회장단과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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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단과 해당 년도에 선출된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 임명직 집행위원은 본회 회원 중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 임명직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총학생회비와 회비(이하 과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0조 (업무)
 
제40조 (업무)
202번째 줄: 201번째 줄:  
제41조 (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제41조 (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
==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
+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42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또는 본회의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제42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또는 본회의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219번째 줄: 218번째 줄:     
#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제4장 재정 =
+
=제4장 재정=
제46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이하 과비),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46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과비,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7조 (회비) 본회의 해당년도 과비는 매년 봄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기의 과비는 해당년도 과비의 절반으로 한다. 가을학기 초 공지를 통해, 본회의 회원이 가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가을학기에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제47조 (회비) 본회의 해당년도 과비는 매년 봄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기의 과비는 해당년도 과비의 절반으로 한다. 가을학기 초 공지를 통해, 본회의 회원이 가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가을학기에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232번째 줄: 231번째 줄:  
#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 제5장 선거 =
+
=제5장 학생회장단 선거=
제49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
제49조 (선거)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이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
제50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과비를 납부한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제50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 중 총학생회장단 선거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자 중 과비를 납부한 자에게 주어진다.  
    
제5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제5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253번째 줄: 252번째 줄:     
#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 선본은 학생회장단 후보, 선본장으로 구성되며 선본원을 둘 수 있다.
 +
#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 또는 2인으로 구성된다.
 +
# 선본장은 선본 내에서 선거권을 가진 자 중 내부호선한 1인으로 한다.
 +
# 이외의 사항은 학부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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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투표는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유효 투표는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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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한 선본이 없거나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 4항을 준용한다.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 4항을 준용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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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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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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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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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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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발의)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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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1/3 이상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1/3 이상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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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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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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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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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신·구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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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문 대비표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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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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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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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공고) 의결된 회칙개정안은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공고) 의결된 회칙개정안은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