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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70조(예산추가경정)[편집] ==== | + | ====제170조(예산추가경정)[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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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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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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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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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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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
| +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
| +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
| + |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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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 ==배경== |
− | 중앙운영위원회에게 배정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영신학생회관 201호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과거 학부 총학생회의 여러 자료들이 바닥에 놓여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 | 중앙운영위원회에게 배정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영신학생회관 201호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과거 학부 총학생회의 여러 자료들이 바닥에 놓여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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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자치회계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회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자치 회계로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를 중앙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소항목으로 추가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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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대책위원회 자치회계를 사용할 예정이며, 자치 회계 기편성예산의 8.2%,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계 기편성예산의 5.4%에 해당합니다.
| + | 추가경정 금액은 746,680원으로 자치 회계 기편성예산의 8.2%,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계 기편성예산의 5.4%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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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일에 촬영한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사진 및 구매 예정 품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21년 11월 2일에 촬영한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사진 및 구매 예정 품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