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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생명과학과 학생회칙
(원본 보기)
2021년 7월 20일 (화) 15: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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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학생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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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과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과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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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학생회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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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과학생회 운영위원)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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