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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 == | + | ==전문==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과 학부 학생회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도 간섭 받지 않는 독립적 단체로 학생회의 존속기간은 생명과학과(이하 “학과”)의 존속기간과 동일하다. KAIST 생명과학과는 기초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갖추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명과학자 및 생명공학자를 양성하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전인적 인격함양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에 생명과학과 학부 학생회는 학과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대학 내 민주적 자치를 이루고자 본 회칙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과 학부 학생회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도 간섭 받지 않는 독립적 단체로 학생회의 존속기간은 생명과학과(이하 “학과”)의 존속기간과 동일하다. KAIST 생명과학과는 기초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갖추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명과학자 및 생명공학자를 양성하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전인적 인격함양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에 생명과학과 학부 학생회는 학과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대학 내 민주적 자치를 이루고자 본 회칙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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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장 총칙 == |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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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명칭) ==== | + | ====제1조(명칭)==== |
− | 본회는 KAIST 생명과학과 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 + | 본회는 KAIST 생명과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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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목적) ==== | + | ====제2조(목적)==== |
|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본과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본과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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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조(회원) ==== | + | ====제3조(회원)==== |
− | 학생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학생회의 정회원은 본과의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및 예비학과 신청을 한 무학과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 중 학생회 활동을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본과의 학사과정에 재학 중이 아닌, 본과 진학의 의지가 확고한 무학과 학생과 본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준회원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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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
| + | # 본회의 정회원은 KAIST 생명과학과를 주전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KAIST 생명과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자가 희망할 경우 본회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학부/학 과 학생회의 정회원 자격을 포기하여야 한다.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 + | ##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 회비를 납부한 사람 |
| + | ##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
| + | ##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
| + | ## 기타 사유로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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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제4조(회원의 권리ㅈ와 의무)==== |
− | #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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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회의 회원은 회칙과 회비 납부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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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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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조(구성) ==== | + |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다. |
| + |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회비 납부를 준수해야 한다. |
| + |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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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조(회원의 징계)==== |
| + |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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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6조(구성) ==== |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로 구성한다. |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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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결기구: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 + | #의결기구: 전체과학생총회, 전체과학생총투표,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
− | # 집행기구: 과학생회장 | + | #집행기구: 과학생회장, 과대표단, 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
− | # 자치기구: 과동아리 | + | #자치기구: 과동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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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 | + | ==== 제7조(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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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 | # 과학생회장, 과대표단, 과학생회 운영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 |
− | #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 + | #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책임있게 수 행하여야 한다. |
− | # 본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KAIST생명과학과 학생회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는다.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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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장 전체과학생총회 == | + | ====제8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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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조(지위) ====
| + |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 | 전체과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의결기구이다.
| + |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
| + | #본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KAIST생명과학과 학생회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는다.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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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구성) ==== | + | ==제2장 의결기구== |
− | 전체과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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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조(형식) ==== | + | === 제1절. 통칙 === |
− | 전체과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 또는 총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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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권한) ==== | + | ====제9조(의사결정)==== |
| + | 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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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0조(위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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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본회의 의결기구는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
| + | # 전체과학생총투표는 전체과학생총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 + |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 + | #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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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1조(의장) ==== |
| + | |
| + | #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과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혹은 그 직 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과학생회장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과학생회 운 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 |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 + |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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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절. 전체과학생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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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2조(지위) ==== |
| + | 전체과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결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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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3조(구성) ==== |
| + | 전체과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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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4조(형식) ==== |
| + | 전체과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하며, KAIST 본원 내부의 장소에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화상 회의 등의 특수한 방법으로 개회할 수 있다. |
| + | |
| + | ==== 제15조(권한) ==== |
|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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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조(소집) ==== | + | ==== 제16조(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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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나,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2/3의 소집요 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전체과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
| + | # 전체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10일 이전에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 + | ## 소집 경위 |
| + | ## 개회 일시 및 장소 |
| + | ## 안건 |
| + | |
| + | ==== 제17조(의결) ==== |
| + | 구성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 제18조(의장) ==== |
| + | 전체과학생총회의 의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하며, 과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혹은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과학생회장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전체과학생총회의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호선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 | |
| + | ==== 제19조(공고) ==== |
| + | 전체과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
| + | |
| + | # 소집 경위 |
| + | # 개회 일시 및 장소 |
| + | # 의결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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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나,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2/3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전체과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 + | === 제3절. 전체과학생총투표 === |
− | # 전체학생총회 의장은 회의 10일 이전에 대회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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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조(의결) ==== | + | ==== 제20조(지위) ==== |
− | 전체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전체과학생총투표는 전체과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 과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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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조(의장) ==== | + | ==== 제21조(투표권) ==== |
− | 전체과학생총회의 의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하며, 과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혹은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과학생회장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전체과학생총회의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고문단 주최의 호선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전체과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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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4조(공고) ==== | + | ==== 제22조(형식) ==== |
− | 전체과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 | 전체과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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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장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 | + | ==== 제23조(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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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5조(지위) ====
| + | #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나,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2/3의 소집요 구가 있을 때 20일 안으로 전체과학생총투표를 실시한다.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과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 # 전체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15일 이전에 본인을 투표관리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 를 구성하고 투표일 10일 이전에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야 한다. |
| + | ## 소집 경위 |
| + | ## 중앙투표관리위원 명단 |
| + | ## 투표 일시 및 장소 |
| + | ##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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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6조(과학생회 운영위원) ==== | + | ==== 제24조(투표관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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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 + | # 과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는 전체과학생총투표의 모든 제반업무을 담 당한다. |
| + | # 전체과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은 투표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 +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생회장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투표관리위원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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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5조(성립·의결) ==== |
| + | 전체과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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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6조(결과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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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 과 결과를 공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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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4절. 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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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7조(지위) ==== |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과학생총회가 일 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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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8조(과학생회 운영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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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
| ## 과학생회장 | | ## 과학생회장 |
| ## 과대표 | | ## 과대표 |
| ## 부과대표 | | ## 부과대표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본회의 회원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본회의 회원 |
− | # 학생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과학생회칙에서 정하는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 만료 또는 해임, 그리고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와 자진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 #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후대 과학생회장, 과대표단이 당선되기 직전까지로 한 다. 운영위원은 임기 만료 또는 해임, 그리고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와 자진 사퇴에 의 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과학생회장의 임기는 제39조를 따른다. |
− | # 2학기 이상 활동한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전대 과학생회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에 전대 과학생회장의 인준을 통해 다음 2학기를 고문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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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문단은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재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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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문단은 과학생회장의 탄핵 혹은 궐위 시에 3일 내에 그를 대신할 의장을 선출하는 호선을 주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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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7조(의장) ==== | + | ==== 제29조(형식) ====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하며, 과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혹은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과학생회장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고문단 주최의 호선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 전체과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단 제1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제외한 안건만을 다룰 경우 서면의결의 형식으로 개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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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8조(업무) ==== | + | ==== 제30조(업무)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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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 # 본회의 운영상의 상시적 의사수렴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의결한다. | | # 본회의 운영상의 상시적 의사수렴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의결한다. |
− | #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 감사보고서를 심의하고 결산안에 따른 징계를 의결한다. | + | #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고 결산안에 따른 징계를 의결한다. |
| # 예산안 대항목의 비율과 과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 # 예산안 대항목의 비율과 과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 # 과학생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 | # 과학생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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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체과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 # 기타 전체과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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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9조(소집) ==== | + | ==== 제31조(소집) ====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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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기회는 주 1회로 한다. | + | # 정기회는 월 1회로 한다. |
− | # 임시회는 의장이나 과학생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 | # 임시회는 의장이나 과학생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 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 + | # 과학생회장의 탄핵안의 발의되었을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 # 의결안건 및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 # 의결안건 및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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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0조(의결) ==== | + | ==== 제32조(의결) ==== |
− |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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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1조(구성) ==== | + | ==== 제33조(공고) ==== |
− | 생명과학과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과학생회장단, 총무부, 서기와 그 밖의 부서로 구성되며 이는 부서운영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 | 운영위원회 의장은 폐회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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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2조(준비위원회) ====
| + | # 소집 경위 |
| + | # 개회 일시 및 장소 |
| + | # 의결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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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 ==== 제34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 |
− | # 준비위원회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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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3조(특별위원회) ====
| + | # 본회에 배정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과학생회장, 과대표, 부과대표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 배정되는 대의원이 운영위원보다 많을 경우 이전에 운영위원이었던 자 중 희망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정한다. |
| + | #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천받 은 본회 회원을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
| | | |
− | # 본회의 필요에 의한 단발성 사업을 진행한다.
| + | ==== 제35조(준비위원회) ==== |
− | # 과학생회장의 인준을 받은 과학생회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
− | # 사업 시작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진행 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에 준비위원회로의 전환 혹은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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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장 과동아리 ==
| + |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 | #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
| + | # 준비위원회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
| | | |
− | ==== 제24조(인준) ==== | + | ==== 제36조(특별위원회) ==== |
− | 과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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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제25조(지위 및 목적) ====
| + | # 본회의 필요에 의한 단발성 사업을 진행한다. |
− | 과동아리는 본회 회원의 기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체들이다.
| + | #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
| + | # 사업 시작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진행 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과학 생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에 준비위원회로의 전환 혹은 해체할 수 있다 |
| | | |
− | ==== 제26조(구성) ==== | + | == 제3장. 집행기구 == |
− | 과동아리는 각 동아리 회장이 인정하는 소속 회원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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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7조(운영) ==== | + | === 제1절. 통칙 === |
− | 과동아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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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8조(지원금) ==== | + | ==== 제37조(업무집행) ==== |
− | 과동아리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지원금에 대하여 매 학기 말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 + | 본회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집행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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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장 과학생회장 == | + | === 제2절. 과학생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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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9조(지위) ==== | + | ==== 제38조(지위) ==== |
− | 과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 | 과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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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0조(임기) ==== | + | ==== 제39조(임기) ==== |
− | 과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가을 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다음 년도 가을 학기 종강일 까지로 한다. | + | 과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다음 년도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일까지로 한다. 단, 당해연도 과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년도 3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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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1조(신분보장) ==== | + | ==== 제40조(신분보장) ==== |
− | 과학생회장은 임기만료나 전체과학생총회에서 (전학대회 삭제) 탄핵, 그리고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와 자진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 과학생회장은 임기만료나 전체과학생총회에서 탄핵, 그리고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와 자진 사 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 | |
− | ==== 제32조(권한대행) ==== | + | ==== 제41조(권한대행) ==== |
− | 과학생회장이 궐위 혹은 탄핵 때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3일 이내에 고문단 주최의 호선에서 선출된 1인이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 | 과학생회장이 궐위 혹은 탄핵 때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 인이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 | | |
− | ==== 제33조(업무 및 권한) ==== | + | ==== 제42조(업무 및 권한) ==== |
− | 과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 | 과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 | | |
− | # 과학생회 운영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 | #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 #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 |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
| #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내용 삭제) 집행한다. | | # 전체과학생총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내용 삭제) 집행한다. |
− | # 과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 + | # 과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
− | # 특임기구 삭제) | + | # 본회를 대표하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
| | | |
− | ==== 제34조(탄핵) ==== | + | ==== 제43조(탄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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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과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과학생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 | ## 과학생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
| ##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 | ##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
− | # 고문단 주최 호선에서 인준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전체과학생총회에 상정한 후, 전체과학생총회를 소집한다. | + | #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과학생회 운영 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전체과학생총회에 상정한 후, 전체과학생총회를 소집한다. |
| # 상정된 탄핵안은 전체과학생총회에서 의결한다. | | # 상정된 탄핵안은 전체과학생총회에서 의결한다. |
− | # 과학생회장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과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과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과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전체과학생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과학생회장은 직무를 복귀한다. | + | # 과학생회장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과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과학생회 운영 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과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과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전체과 학생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과학생회장은 직무를 복귀한다. |
| | | |
− | == 제6장 과학생회장 선거 == | + | === 제3절. 과대표단 === |
| | | |
− | ==== 제35조(선거) ==== | + | ==== 제44조(지위) ==== |
− |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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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제36조(선거권) ====
| + | # 과대표는 과학생회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한다. |
− | 본회의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
| + | # 부과대표는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궐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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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7조(피선거권) ==== | + | ==== 제45조(임기) ==== |
− | 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의 항을 모두 만족한 이들에게 주어진다.
| + |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직후부터 후임 과대표단이 당선되기 직전까지로 한다. 단, 과대표단이 과 학생회장에 당선되면 과대표단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
| | | |
− | # 본회의 정회원인 자.
| + | ==== 제46조(신분보장) ==== |
− | # 본회 전체회원 중 1/20 이상에게 추천을 받은 자.
| + | 과학생회장은 임기만료나 전체과학생총회에서 탄핵, 그리고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와 자진 사 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 # 과학생회비 납부연체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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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8조(피선거권 제한금지) ==== | + | ==== 제47조(탄핵) ==== |
− | 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징계 여부,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 받거나 차별 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 여부, 전과기록은 프로필에 포함하여, 징계사유와 함께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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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9조(선거시기) ====
| + | # 과대표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과학생회장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는 총학생회 선거와 함께 진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 ## 과학생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
| + | ##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
| + | # 과대표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과대표단 탄핵 안건이 부 결된 경우 과대표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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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0조(선거방법) ==== | + | === 제4절. 집행위원회 === |
− | 과학생회장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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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생회장 후보에 나설 본회의 정회원은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쳐야한다. 예비후보등록 방식은 해당 연도 과학생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예비후보등록 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학과별 총 선거 위탁기간 시작시각으로부터 마감 6시간 전까지로 한다.
| + | ==== 제48조(지위) ==== |
− | # 과학생회장 후보에 나설 본회의 정회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 + | 생명과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 | #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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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체적 사항은 총학생회칙 중 선거관련 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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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1조(과학생회장의 연임) ==== | + | ==== 제48조의1(집행위원장)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학과별 총 선거 위탁기간 마감 6시간 전까지 예비 후보자의 등록이 없을 경우, 본회 회원의 총투표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 |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생회장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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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2조(보궐선거) ==== | + | ==== 제49조(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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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위원이 된다. |
− | #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 + | ## 학생회장 및 과대표단 |
| + | ## 공개모집에 신청한 회원 중 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
| + | # 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과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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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3조(선거시행세칙) ==== | + | ==== 제50조(업무 및 권한) ==== |
−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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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4조(당선무효) ====
| + | # 집행위원회는 학생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갖는다. |
| + | #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 + | # 집행위원회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 | | |
− | # 본회의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당해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 ==== 제51조(총무) ==== |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재적인 2/3 이상의 의결로 이를 전체과학생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
− | # 전체과학생총회의 의결로 당선자의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 | #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후 재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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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제45조(후보 최종 미등록) ====
| + | # 총무는 집행위원 중 1인으로 한다. |
− | 최초선거, 그리고 재선거 시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도 등록한 자가 없을 때, 해당 1년간의 학생회 체계에 대해서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 + | # 총무는 재정 관리를 담당하며. |
| | | |
− | ==== 제46조(당선공고) ==== | + | ==== 제52조(운영) ==== |
− |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의 방향에 따른다. |
| | | |
− | ==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 | + | === 제5절. 비상대책위원회 === |
| | | |
− | ==== 제47조(지위) ==== | + | ==== 제53조(지위)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과학생회장단 모두가 유고상황인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를 대체한다. | + |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과학생회장이 유고상황인 경우 과학생회 집행위원회를 대체한다. 단, 제39조에 따라 과학생회장의 임기가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제48조(구성) ==== | + | ==== 제54조(구성) ==== |
| |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
− | ## 과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 | ## 과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
− | ## 과학생회장단이 모두 사퇴할 때 | + | ## 과학생회장이 모두 사퇴할 때 |
− | ## 과학생회장단이 탄핵될 때 | + | ## 과학생회장이 탄핵될 때 |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공시해야 한다. |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내에 비상대 책위원 모집 공고를 공시해야 한다. |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 위원을 선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단, 이를 위한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부재할 경우, 고문단 주최의 호선을 통해 의장을 선출한다. 이를 통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 위원 지원자 및 과학생회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야한다. 단, 이를 위한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부재할 경우 과학생회장, 과대표, 부 과대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임시 의장 직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제55조(업무 및 권한) ==== |
| + | |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 | # 운영위원회는 과학생회장단의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진행해야한다. |
| + | |
| + | ==== 제56조(위원장) ==== |
| + | |
| + | # 비상대책위원장은 과학생회 집행위원회에서 내부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
| + |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 | |
| + | == 제4장. 자치기구 == |
| + | |
| + | === 제1절. 과동아리 === |
| + | |
| + | ==== 제57조(인준) ==== |
| + | 과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최초 인준 후에는 매년 운영위원회에게 재인준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제58조(지위 및 목적) ==== |
| + | 과동아리는 본회 회원의 기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체들이다. |
| + | |
| + | ==== 제59조(구성) ==== |
| + | 과동아리는 각 동아리 회장이 인정하는 소속 회원들로 구성한다. |
| + | |
| + | ==== 제60조(운영) ==== |
| + | 과동아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 | |
| + | ==== 제61조(지원금) ==== |
| + | 과동아리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지원금에 대하여 매 학기 말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 할 의무가 있다. |
| + | |
| + | == 제5장. 재정 == |
| + | |
| + | ==== 제62조(원칙) ==== |
| + |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
| | | |
− | ==== 제49조(업무 및 권한) ==== | + | ==== 제63조 (재원) ==== |
| + | 본회의 재정은 회비(이하 과비),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 |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 ==== 제64조 (회비) ====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생회장단의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진행해야한다.
| + | 본회의 해당학기 과비는 매년 정규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과비 납부 방법은 집행 위원회가 정한다. |
| | | |
− | ==== 제50조(위원장) ==== | + | ==== 제65조 (관리) ==== |
| | | |
− |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중 2인으로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과학생회 운영위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한다. | + | #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 |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과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 # 집행위원회 총무는 재정 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
| | | |
− | == 제8장 과대표단 선거 == | + | == 제6장. 선거 == |
| | | |
− | ==== 제51조(선거) ==== | + | ==== 제67조(선거) ==== |
|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 | |
− | ==== 제52조(선거권) ==== | + | ==== 제68조(선거권) ==== |
− | 본회의 회원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진입생 OT에 참가한 사람만 선거권을 가진다. | + | |
| + | #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정회원 혹은 재학 중인 준회원 중 본회의 정회원은 과학생회장 선거권을 가진다. |
| + | # 과학생회장 선거권자 중 KAIST 재학학기가 4학기 이내인 자는 과대표단 선거권을 가진다. |
| + | |
| + | ==== 제69조(피선거권) ==== |
| + | 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의 항을 모두 만족한 이들에게 주어진다. |
| + | |
| + | # 선거권을 가진 자. |
| + | # 해당학기 과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
| + | |
| + | ==== 제70조(피선거권 제한금지) ==== |
| + | 과학생회장 및 과대단의 피선거권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 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징계 여부,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 받거나 차별 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 여부, 전과기록 은 프로필에 포함하여, 징계사유와 함께 공개한다. |
| + | |
| + | ==== 제71조(과학생회장 선거시기) ==== |
| + | 과학생회장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과학생 회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자체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
| | | |
− | ==== 제53조(진입생 OT) ==== | + | ==== 제72조(선거시기) ==== |
− | 진입생 OT는 해당연도 과학생회장이 3월초에 소집하며, 대상은 해당연도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2학년, 그리고 해당 학번과 함께 활동을 희망하는 회원으로 한다.
| + | 과대표의 선거는 3월 초에 진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 경할 수 있다. |
| | | |
− | ==== 제54조(피선거권) ==== | + | ==== 제73조(선거관리위원회) ==== |
− |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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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신청을 받은 후 인준과정을 통해 인정 받은 자 | + | # 자체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 # 과학생회비 납부연체가 없는 자. | + |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 | # 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
| | | |
− | ==== 제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 | + | ==== 제74조(과학생회장 선거방법) ==== |
− | 과대표의 피선거권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징계 여부,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 받거나 차별 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 여부, 전과기록은 프로필에 포함하여, 징계사유와 함께 공개한다.
| + | 과학생회장의 자체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제56조(선거시기) ====
| + | # 과학생회장 후보에 나설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
− | 과대표의 선거는 봄학기 초, 2학년 학생의 학과 진입 직후 진입생 OT 행사에서 진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 # 선거권자 1/3의 투표 시 유효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의 경우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야 당선으로 한다. |
| + | #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바를 따른다. |
| | | |
− | ==== 제57조(선거방법) ==== | + | ==== 제75조(선거방법) ==== |
| 과대표단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과대표단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진입생 OT에 참가하는 회원 의 과반수 투표 시를 유효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해당 학년의 과대표로 한다. | + | # 과대표단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시를 유효투표로 한다 |
− | # 과대표로 선출된 후보 외의 후보는 부과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다. | + | # 과대표는 성별에 상관하지 않고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가 과대표가 된다. |
− | # 부과대표는 남녀 각 1명씩, 총 2명을 선출한다. 단, 한 성별의 회원만이 후보에 등록한 경우, 성별에 상관하지 않고 2명을 선출한다. | + | # 부과대표는 남녀 각 1명씩, 총 2명을 선출한다. 단, 한 성별의 회원만이 후보에 등록한 경 우, 성별에 상관하지 않고 2명을 선출한다. |
| # 유효 투표가 과반수가 안 될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선거를 주관하여 진행한다. | | # 유효 투표가 과반수가 안 될 경우,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선거를 주관하여 진행한다. |
| | | |
− | == 제9장 회칙개정 == | + | ==== 제76조(보궐선거) ==== |
| + | |
| + | # 과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 선거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
| + | #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
| + | |
| + | ==== 제77조(선거관리위원회) ==== |
| +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 + | |
| + | ==== 제78조(당선무효) ==== |
| + | |
| + | # 본회의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당해 과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 | # 과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재적인 2/3 이상의 의결로 이를 전체과학생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 + | # 전체과학생총회의 의결로 당선자의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 | #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재선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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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7장. 회칙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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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8조(발의) ==== | + | ==== 제79조(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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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과학생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 | ## 과학생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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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과학생회칙 | | ## 현행 과학생회칙 |
| ## 개정 과학생회칙안 | | ## 개정 과학생회칙안 |
− | ## 신구구문대조표 및 해설 | + | ## 신구문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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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9조(공고) ==== | + | ==== 제80조(공고)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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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0조(의결) ==== | + | ==== 제81조(의결) ====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전체과학생총회 참석 인원 과반수 또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3일 이후 20일 이내에 전체과학생총회 참석 인원 과반수 또 는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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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1조(공포 및 발효) ==== | + | ==== 제82조(공포 및 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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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 | #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 | # 공포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 | # 공포 후 3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 # 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을 지정한 후 통과되었다면,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 | # 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을 지정한 후 통과되었다면,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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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2조(세칙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 | + | ==== 제83조(세칙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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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칙 및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 | # 세칙 및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 | # 세칙 및 규칙제정안의 발의, 공고, 의결, 공포, 발효는 각각 제57조에서 제60조에 준한다. | + | # 세칙 및 규칙제정안의 발의, 공고, 공포, 발효는 각각 제80조에서 제82조에 준한다. |
| # 세칙 및 규칙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세칙 및 규칙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과학생회 운영위원 1/4 이상의 발의 | | ## 과학생회 운영위원 1/4 이상의 발의 |
− | # 세칙 및 규칙개정안에는 제57조 2항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세칙 및 규칙개정안에는 제79조 2항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발의된 세칙 및 규칙개정안은 제58조에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 # 발의된 세칙 및 규칙개정안은 제80조에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 # 발의된 세칙 및 규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석 운영위원 1/2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 | # 발의된 세칙 및 규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3일 이후 14일 이내에 과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석 운영위원 1/2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