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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본에 소속된 선거운동원은 선본 대표를 통하여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선본에 소속된 선거운동원은 선본 대표를 통하여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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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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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이의제기를 처리하며 이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를 무효화하고 선관위 해산 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이의제기를 처리하며 이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를 무효화하고 선관위 해산 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