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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본회 회장 단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본회의 임시 기구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본회 회장 단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본회의 임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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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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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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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반학생회==
 
==제9장 반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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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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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위)====
    
:반학생회는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정해진 각 반의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 산하 자치기 구이다.
 
:반학생회는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정해진 각 반의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 산하 자치기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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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반학생회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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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반학생회의 의무)====
    
#반학생회는 각 반 구성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반학생회는 각 반 구성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반학생회는 본 회칙 및 본회 결정사항을 따르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반학생회는 본 회칙 및 본회 결정사항을 따르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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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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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구성)====
    
#반학생회는 각 반 반장과 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반학생회는 각 반 반장과 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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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의 반장은 새학대회 의원을 겸한다.
 
#각 반의 반장은 새학대회 의원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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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반장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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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반장의 선출)====
    
#각 반의 반장은 해당년도 첫 새학대회 이전에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반의 반장은 해당년도 첫 새학대회 이전에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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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로 인해 반장 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반장 또는 부반장을 선출하여 다음 운영위원회 또는 새학대회 이전에 본회에 알려야 한다.
 
#임기 만료,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로 인해 반장 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반장 또는 부반장을 선출하여 다음 운영위원회 또는 새학대회 이전에 본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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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세칙 및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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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세칙 및 규칙)====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장 선거==
 
==제10장 선거==
'''제61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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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원칙)====
    
:본회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른다
 
:본회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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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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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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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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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 중 학생회비 납부연체가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 중 학생회비 납부연체가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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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선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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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선거 시기)====
    
:원칙적으로 봄학기 종강 한 달 이내에 실시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봄학기 종강 한 달 이내에 실시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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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선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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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선거 방법)====
    
:본회 회장단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회 회장단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434번째 줄: 434번째 줄: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1년간의 본회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1년간의 본회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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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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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보궐선거)====
    
#본회 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기의 절반 이하를 수행했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임기를 절반 넘게 수행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직무를 대행한다.
 
#본회 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기의 절반 이하를 수행했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임기를 절반 넘게 수행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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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재정==
 
==제11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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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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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중 기층기구회계, 학교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본회의 모든 재정은 본회 전체 회원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중 기층기구회계, 학교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본회의 모든 재정은 본회 전체 회원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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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총회 및 새학대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회칙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새내기학생총회 및 새학대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회칙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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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세칙 및 규칙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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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세칙 및 규칙의 개정)====
    
#본 회칙의 세칙 및 규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 회칙의 세칙 및 규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