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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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2019 하반기 예산안
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320,000원
위원 모집 및 단체 홍보: 70,000원
1차 인권행사: 470,000원
2차 인권행사: 120,000원
출장비 : 150,000원
회의비 : 300,000원
인쇄비 : 30,000원
예비비 : 100,000원
상담 운영 : 20,000원
사무용품 유지 및 보수 70,000원
19 하반기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nz4Cs0l2uXmsjtPAbjNH3zjHily9Sr5PDPVHWUDOAs/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