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지작성일 2018.12.26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제1항, 제79조(국서)
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학생회칙 제79조(국서)
-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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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21일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에서 인준받았으며 23일에 있었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국서 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국서 체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서 체계 및 국장단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이 중 정보팀과 디자인팀은 타 국서와는 독립되어 팀 단위로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