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안건지 181229/서면의결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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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8.12.26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제1항, 제79조(국서)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84조의2(운영)''' #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학생회칙 제79조(국서)''' #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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