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2

  • 안건지작성일 2022.04.0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6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1.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2.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3.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배경

안건 연기 배경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재정운용세칙 제28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야 했지만, 2022 제1차 전학대회 논의 결과 비상대책위원회와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 이후로 안건을 연기하였습니다.

논의 과정

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2

변동 사항

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 문화자치위원회 T/O 요청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국서 체계 승인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T/O 변경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수정안).pdf

기타 참고 사항

본 격려기금 분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격려기금 분배안이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칙 제180조제3항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받는 본회 산하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