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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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4.05.
  • 안건지작성자 직책 이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2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서별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21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21년도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21년도 하반기 결산은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4분기 결산 보고,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1분기 결산 보고로 두번에 걸쳐 사전 보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