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배경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학생회칙 제0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학대회에서 분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중운위에서 사전 논의를 한 번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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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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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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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기금 분배안: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