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전산학부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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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전산학부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전산학부 학생회 구성원들이 학생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4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KAIST 전산학부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3. 본회의 정회원은 전산학부주전공으로하며, 과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서 과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5. KAIST 총학생회 회원 중 전산학부를 희망하는 새내기과정학부 소속인 자, 전산학부로의 전과복수전공부전공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인준을 거쳐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6.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과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과비를 납부한 준회원도 선거권을 갖는다.
  4.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구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인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와 집행기구인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학생총회

제7조(지위)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 의결기구이다

제8조(역할)

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다음 사안들을 보고 및 결정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결산 보고
  2. 기타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 의결

제9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사고 혹은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총회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1조(소집)

  1.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2. 전체학생총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의장이 14일 내로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 소집 의결이 있을 경우
    • 회원총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총회 의장이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24시간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제12조(의결)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1/8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제2절 학생총투표

제13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 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15조(시행)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하며, 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제16조(성립•의결요건)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의 1/3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투표한 사람 중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의결한다.

제17조(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8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19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단
  2. 과대표단

제20조(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및 부재 시, 또는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제21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2.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안건은 학생 총회로 위임한다.
  5. 본회 및 본회 기구(집행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6. 과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7.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8.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9. 학생회장단 2인이 모두 부재 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대신할 1인을 인준한다.
  10. 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11.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대외적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2.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22조(의결)

운영위원회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단

제23조(지위)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24조(구성)

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학생회장 1인
  2. 부학생회장 1인

제25조(선출)

제5장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26조(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궐위 또는 재선거를 통해,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지 않은 경우,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리한다.
  2. 집행위원회의 구성권과 임면권을 가진다.
  3.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4. 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제28조(탄핵)

  1. 학생회장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2.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3.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과대표단

제29조(지위)

  1.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의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과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구성)

과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2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2. 3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3. 4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2인

제31조(학년의 구분)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임기 시작 시의 재학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1]

제32조(선거)

  1. 학년별 과대표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 중 현재 선거 당일의 재학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2. 과대표단의 선거는 다음의 경우 시행한다
    • 2학년 과대표단 선거
    • 연임할 과대표단이 없는 경우
  3. 과대표단의 선거는 봄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진행한다. 선거의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지연될 경우, 개강 후 4주 이내로 연장하여 진행한다. 단, 그럼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년도, 해당 학년 과대표단을 공석으로 한다.

제33조(선거 방법)

  1. 과대표단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회장이 총괄한다. 단, 학생회장 부재 시, 전년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 시 득표순으로 과대표, 부과대표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3. 유효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또는 단일후보로서 찬반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4. 3항에 따른 재선거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해당 년도, 해당 학년 과대표단을 공석으로 한다.

제34조(임기)

  1.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학기 종강일까지이며,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2. 과대표단이 학생회장단의 직으로 사퇴한 경우,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직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대표단이 학생회장단의 직을 가지게 된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4. 과대표단이 학생회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제35조(궐위 및 부재 시)

  1.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 중 1인이 제29조 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의 궐위 및 부재시, 부과대표 직책을 공석으로한다.
  3. 학년별 과대표와 부과대표가 모두 궐위 및 부재 시,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한다. 남은 재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선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4. 보궐선거는 궐위 및 부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하며,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6조(업무 및 권한)

  1. 학년별 과대표단은 각 학년의 의사를 대변한다.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산학부 비례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과대표단 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37조(탄핵)

  1.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
  2.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3.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탄핵안은 제12조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38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제39조(구성)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1. 학생회장단과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2. 임명직 집행위원은 본회 회원 중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0조(업무)

  1.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회의 사업을 집행한다.
  2.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진행한다.
  3. 사업의 집행, 업무의 진행과 관련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긴다.

제41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42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또는 본회의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제43조(소집)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는 제21조 10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할 경우 해당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3. 단,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44조(업무 및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집행위원회를 대체하여, 준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5조(위원장)

  1.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4장 재정

제46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이하 과비),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7조(회비)

본회의 해당년도 과비는 매년 봄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기의 과비는 해당년도 과비의 절반으로 한다. 가을학기 초 공지를 통해, 본회의 회원이 가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가을학기에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제48조(관리)

  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이익 및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2.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제5장 선거

제49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제5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5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1.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2. 단, 본조 제1항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내의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제52조(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

  1.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를 구성해야한다.
  2.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3.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을 갖는다.
  4. 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5. 선관위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53조(선거 방법)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3.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4.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5.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4항을 준용한다.
  6.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7.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4조(보궐 선거)

보궐 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5조(당선무효)

  1.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3. 당선이 무효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6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57조(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1/3 이상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신·구문 대비표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58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72 시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이의제기)

  1. 개정된 회칙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항을 재수정하거나,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재수정하는 경우, 회칙개정안 발의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제61조(공표)

72 시간의 공고 후 이의가 없으면 회칙개정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며 공표한다. 공표된 개정회칙은 그 즉시 효력을 발한다.

  1. 재학 학기가 3~4 학기이면 2학년, 5~6 학기이면 3학년으로 한다. 후기생의 경우 2학년 과대표단을 재학 학기가 4학기일 때 시작하며, 5학기가 되어도 과대표단 소속 학년은 임기 시작 시의 2학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