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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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7일 (수) 22:16 판 (→‎제132조(업무): 원문과 같도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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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ouncil Constitution
연혁

1993.11.15 제정

1997.05.08 개정

1998.03.30 개정

(일부 연혁 유실)

2000.04.06 개정

2001.09.11 개정

2001.10.30 전면개정

2009.02.18 전면개정

2009.09.25 전면개정

2010.10.03 전면개정

2011.02.06 일부개정

2013.10.08 일부개정

2013.12.28 일부개정

2015.01.11 일부개정

2015.03.29 일부개정

2016.05.29 일부개정

2016.12.23 일부개정

2017.11.30 전부개정

2018.11.11 일부개정

2019.03.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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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는 진리, 창조, 문의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진보적 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애국적 과학기술자로서 이 땅의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대학인의 정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6년 개교한 이래 이 땅의 과학기술의 중추를 담당해 낼 많은 애국적 과학기술자들을 배출해 내는 선도적 역할의 바탕이 되어왔다. 이제 모든 과학기술대학인은 민족의 자주적 과학기술의 확립을 통한 자립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학문과 진보적 사상의식의 함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대학인의 실천적 의지를 대덕벌에 결집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1993년 11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칙을 전 과학기술대학인의 의지를 모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3.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4.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본회는 집회, 결사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보장받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6.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7.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8.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9.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0.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1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12. 본회와 본회의 각 기구는 위에 나타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회원의 징계)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1.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2.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3. 본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4.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본회 회원들의 민주적 합의로부터 인정되며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제7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3.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4.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5. 특별기구

제8조(대표자)

  1.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
  2.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금지)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중앙집행위원장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3.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4. 학부·학과학생회장(단)
    5. 새내기학생회장단
    6. 동아리연합회장단
  2.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1.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2.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
  4.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1. 본회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3.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2.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3.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4.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1.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3조(의사결정)

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14조(위계)

  1.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2.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3.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1.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3.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16조(세칙)

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제2절 학생총회

제17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8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형식)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20조(종류)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제21조(권한)

  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3.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1]

제22조(의장)

  1.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중앙운영위원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23조(소집)

  1.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2.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1.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0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4조(의사·의결정족수)

  1.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8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결과공고)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절 학생총투표

제26조(지위)

학생총투표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7조(투표권)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8조(권한)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4.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5.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제29조(형식)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30조(시행)

  1.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2.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1조(성립·의결·요건)

  1.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결과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3조(정책투표)

  1.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2.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3.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4. 정책투표는 제29조에 따른 투표권자 1/8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34조(지위)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35조(대의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장단
    3.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4. 새내기학생회장단
    5.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2.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3.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36조(대의원의 의무)

  1.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3.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37조(의장)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8조(소집)

  1.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5. 학생총회의 안건위임
    6.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7.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
    8.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3.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제2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학대회 의장이 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9조(업무)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5. 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6. 그 밖에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전학대회는 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제42조(결정·집행 관련 사항)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의결한다.
  3. 전학대회는 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1.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2.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2. 피선거권의 박탈
    3. 선거권의 박탈
    4.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
  3. 중앙운영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
    3.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
  4. 전학대회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전학대회 출석정지
    3. 대의원 자격정지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
  5.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6.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 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4.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제46조(회칙·세칙·규칙·원규에 관한 사항)

  1. 전학대회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2. 전학대회는 세칙·규칙을 제정·폐지할 수 있다.
  3. 전학대회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본회 산하기구 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전학대회는 학칙을 포함한 「KAIST 원규」의 제·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47조(대외적 사항)

  1.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2.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3.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의사·의결정족수)

  1.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 해임에 대한 사항
    2.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대한 사항
    3. 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 및 세칙·규칙의 제정·폐지, 원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사항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대한 결정
    2.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

제49조(서면의결)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51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52조(중앙운영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
  2.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1.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3.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54조(의장)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55조(소집)

  1.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달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시
  3.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4. 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4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개회,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시행 및 시행일을 의결한다.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61조(대외적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면 협의·활동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62조(위원회)

  1.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2.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3.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3.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4.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제63조(의사·의결정족수)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서면의결)

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1. 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
  2.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3. 그 밖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

제65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통칙

제66조(업무집행)

본회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집행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67조(구성)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지칭한다.
  1. 총학생회장단
  2. 중앙집행위원회
  3. 상설위원회
  4. 자치기구전문기구의 집행기관

제2절 총학생회장단

제68조(지위)

  1.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제70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71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제72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1.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2.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3.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산하 국서를 지휘·감독한다.
  4.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제73조(대외적 권한)

  1.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에 관계되는 학교 당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 본회 회원을 대표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 및 협의에 대한 사항은 제47조 제2항 또는 제62조제3항에 따른다.

제74조(의무)

  1.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3.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5조(탄핵)

  1.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2.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3.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전학대회 또는 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학대회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4. 제2항 제2호에 의해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5.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단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6. 탄핵안은 학생총투표일 때 제31조, 전학대회일 때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결한다.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76조(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77조(중앙집행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1. 중앙집행위원장
  2.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

제78조(중앙집행위원장)

  1.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 감독한다.
  2.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한다.

제79조(국서)

  1.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80조(업무)

  1.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의 소집 및 시행을 준비한다.
  5.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1조(집행조정위원회)

  1.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정기 집행조정위원회는 1월, 3월, 7월, 9월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및 9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구 별 중앙회계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3. 집행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 각 학부·학과학생회 등의 동종 업무 책임자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집행조정위원회 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82조(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때
  3.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제83조(구성)

  1.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2.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제84조(위원장단)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전문기구 소속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84조의2(운영)

  1.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2. 제78조의 중앙집행위원장 업무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수행한다.

제85조(업무)

  1.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절 상설위원회

제87조(지위)

상설위원회는 본회 제반업무의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집행기구이다.

제88조(구성 및 목적)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학생복지위원회: 본회 회원과 관련된 복지시설 관리와 학내 복지사업을 수행
  2.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봄 축제, 가을 축제 등의 문화기획 행사를 총괄, 관장
  3.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장영신학생회관을 비롯한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해당 공간의 학생 문화 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제89조(인준)

  1. 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상설위원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
  3. 준비위원회가 1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상설위원회 지위에 적합한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2. 소개서
    3. 연간 사업계획서
    4. 자치규칙
    5. 예산안
    6.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7.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4.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위원회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5.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상설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다.

제90조(위원장단)

  1.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를 대표한다.
  2.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91조(업무)

  1. 상설위원회는 본회 상설적인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집행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2. 상설위원회는 전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3. 상설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92조(협의 의무)

  1.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93조(재정)

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제94조(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1.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2. 제92조 협의사항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경우
    3. 회칙 및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설위원회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5조(제명·합병)

  1.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 차원에서 상설위원회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
  2.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상설위원회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3. 단, 상설위원회 제명·합병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경우,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96조(자치규칙)

  1.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상설위원회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기구

제1절 통칙

제97조(정의)

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해당 단위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제98조(의결기관)

  1.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2.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상설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99조(회장단)

  1. 자치기구회장은 해당 자치기구를 대표한다.
  2. 자치기구는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단) 선거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4. 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집행기관)

  1. 집행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자치기구의 사업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2. 집행위원회는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사업집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운영)

  1. 자치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2. 자치기구는 본회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3. 자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기구회장단 등의 선출직의 선출·탄핵
    2. 그 밖에 자치기구 운영상의 중대한 사항

제102조(재정)

  1. 자치기구는 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2. 자치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자치기구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자체적으로 징수하여 독립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제103조(자치규칙·준칙)

  1. 자치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자치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치기구는 자치규칙 및 내규를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치기구의 자치규칙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치규칙 내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기구 준칙」을 따른다.

제2절 학부·학과 학생회

제104조(지위)

학부·학과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05조(회원)

  1.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2.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1.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2.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3.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4.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4.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5.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제3절 새내기학생회

제106조(지위)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07조(회원)

  1.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2.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3.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4.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제108조(업무)

  1.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및 본회 집행기구의 업무 중 새내기과정학부 소속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2. 새내기학생회는 새내기과정학부 학생 및 새터반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자치적으로 집행한다.
  3.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른다.

제4절 동아리연합회

제109조(지위)

동아리연합회는 학내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110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111조(분과)

  1.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2.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3.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12조(업무)

  1.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 및 학내 문화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2. 동아리연합회는 교내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3.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 따른다.

제5장 전문기구

제1절 통칙

제113조(정의)

전문기구는 본회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제114조(구성)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감사원
  2. 문화자치위원회
  3. 소통국제화위원회
  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115조(인준)

  1.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전문기구의 설치를 준비한다.
  3. 준비위원회가 6개월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심의한다.
    1.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2. 소개서
    3. 연간 사업계획서
    4. 자치규칙
    5. 예산안
    6.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4.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전문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5.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전문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제116조(지위)

  1.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2.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3.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117조(업무 보고)

  1.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제119조(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문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전문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0조(제명·합병)

  1. 전문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 차원에서 전문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
  2.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전문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감사원

제121조(목적)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122조(업무)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직무를 감찰하여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제123조(감사에 대한 권한)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에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예산삭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24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5조(감사독립의 원칙)

  1. 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의결·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2.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1. 본회 대표자
    2. 본회 집행기구 소속 위원
    3. 본회 자치기구 내부에서 선출된 대표. 단,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대표자와 새내기학생회의 새터반장은 예외로 한다.
    4. 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
    5. 본회 특별기구 위원

제126조(감사시행세칙)

자세한 감사원 운영 및 감사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절 문화자치위원회

제127조(목적)

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8조(업무)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9조(구성)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제4절 소통국제화위원회

제131조(목적)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외국인 회원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와 제반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32조(업무)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들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회원의 소통에 개선을 기한다.

제133조(번역 감독에 관한 권한)

  1.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2.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제134조(구성)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자세한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번역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136조(목적)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37조(업무)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39조(구성)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제6장 특별기구

제141조(지위)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제142조(성립요건)

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1. 본회 회원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된 특수한 영역에 관하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단체
  2. 본회 차원의 포괄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관련한 단체
  3.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제143조(인준)

  1.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5. 자치규칙
    6. 예산안
    7.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3.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제145조(명부 관리)

중앙집행위원회는 특별기구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146조(업무)

  1. 특별기구는 전학대회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2. 이외 특별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147조(협의 의무)

  1.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8조(재정)

  1. 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2.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49조(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3.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5.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부실할 때, 또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
  2.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특별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0조(제명·합병)

  1. 특별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1. 경고 후 1년 내에 추가로 경고를 받는 경우
    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한 경우
    3. 본회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특별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제151조(자치규칙)

  1.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선거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1.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 한다.
  2.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3.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제153조(선거시기)

  1.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1.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2.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학교 징계 여부, 전공 학부·학과,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는 입후보 자 공고 시 함께 공개한다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157조(보궐선거)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제158조(인수위원회)

  1.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2.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3.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59조(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1절 통칙

제160조(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61조(자산)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다.
  1.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2.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3.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제162조(수입)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163조(학생회비)

  1.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2.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4조(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회계·심의

제165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2.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3.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5.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6.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2.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68조(사전심의)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제169조(재심의)

  1. 예산안의 세부 항목 누락 등으로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구에의 재정지급을 유보하고 사업집행 시작 전까지 사전심의를 진행한 기구에서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2. 재심의는 심의 기구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의 경우, 전학대회에 책임자의 사과문 및 경위서를 게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제3절 기층기구회계

제171조(기층예산심의회의)

각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기층예산심의회의의 지원 예산 심의·조정을 통해 기층기구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제172조(재정분배 기준)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3.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4.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5.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6. 소속 인원 비율
  7.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제173조(구성)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174조(의장)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75조(소집)

  1. 기층예산심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일 전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2. 기층예산심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3.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제176조(의결)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격려기금

제177조(목적)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제178조(적용범위)

  1.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중앙집행위원장중앙집행위원회 국장
    3.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4.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5. 학부·학과학생회장
    6.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2.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79조(지급일)

격려금은 봄학기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1.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181조(목적)

문화자치기금은 KAIST 내부의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다.

제182조(적용범위)

문화자치기금의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소모임, 단체로 한다.

제183조(구성 및 구분)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비 중 일부와 학교지원금 중 일부로 구성한다.

제184조(기금의 전용 제한)

  1.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의 경우,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 대상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9장 회칙·세칙·규칙

제1절 회칙개정

제185조(개정안 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86조(개정안 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의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7조(개정안 심의)

  1. 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2.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8조(개정 의결 및 정리)

  1.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재석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목적이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89조(공포)

  1.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2.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개정안 찬성 대의원 명단
  3. 개정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제2절 세칙·규칙

제190조(세칙·규칙)

  1.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한다.
  2.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3.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본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1.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3.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4.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3절 해석·규정집

제192조(해석)

  1.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93조(규정집)

  1. 본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KAIST 학부 총학생회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제정·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2.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
    3.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규칙
    4.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
    5. 편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생회칙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내용
  2. 본회 산하기구는 자치규칙의 수집과 규정집의 배포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2017.11.30. 전부개정>*
본 회칙 및 세칙은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그 효력을 발한다.

각주

  1. 이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선언했다가 무산되면 상정된 모든 안건은 그 회기 내내 다시 논의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탄핵안 논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릴 여지를 막기 위해 탄핵안을 의결시킬 수 있는 최상위 의결기구를 학생총투표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