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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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4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사후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문화지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본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 문화자치기금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장제2조의 원칙에 규정된 바를 준용하여 신청자가 벌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제4호의 교내부서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해당 행사를 진행해야하는 당위성을 요구한다.
- 대중문화사업
- 활용 및 공공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 및 관리
- 본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대회 참여
-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
제2장 사전심사
제6조(사전심사 신청)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문화자치기금 지원 신청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단체명
- 행사 개요
- 예정 행사 일시
제7조(사전심사의 원칙)
- 사전심사는 사업목적성과 예산목적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목적성은 문화자치기금을 신청한 행사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문화자치기금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 합치 여부
- 신청 행사과 신청 단체의 성격 합치 여부
- 신청 행사의 공익성
- 신청 행사의 비영리성
- 예산목적성은 문화자치기금을 신청한 행사의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예산의 필요성
- 예산의 경제성
- 예산 항목의 적합성
제8조(예산 항목의 적합성)
제7조제3항제3호의 예산 항목의 적합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에 한해서 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 소모품
- 홍보물
- 외부인 식비
- 교통비
- 업체 외주
- 대회 참가비
-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 비품
- 경품, 상품 및 상금
- 주류
- 그 외의 세부 항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금의 지원을 결정한다.
제9조(세부항목 비고)
- 제8조제1항제2호의 홍보물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제8조제1항제3호의 식비는 인당 1만원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 신청의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한다.
- 제8조제1항제5호의 업체는 문화자치위원회가 선정 과정 및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제1항제6호의 대회 참가비는 이름, 학번, 학과가 포함된 참여인원 명부, 대회 포스터 등 증빙서류와 참가비를 입금해야하는 계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예비비는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0만원과 전체 신청 금액의 10% 중 큰 것으로 한다.
제10조(지원불가)
- 세부 항목이 제7조제3항의 예산목적성에 부합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 승인이 불가능하다.
- 비법인거래
- 사전심사 전 사전결제한 항목
제11조(신청자)
- 두 신청자의 동일 여부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단체 명부를 보고 판단한다.
제12조(지원 한도)
- 한 신청자 기준 1년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상반기의 전체 지원 한도는 문화자치기금 당기 전체 예산의 1/2이다.
제3장 사후심사
제13조(사후심사 대상)
- 사후심사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모든 행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제14조(사후심사)
- 사후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서류와 학생지원팀에 제출한 정산서류를 기준으로 문화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에서 행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한다.
- 행사의 영리성
- 사전심사 서류에 부합하는 행사의 진행 여부
- 문화자치기금 집행 및 정산 과정 중 과실 유무
- 행사의 이중수혜 여부
-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에서 정산서류 상 개별 항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한다.
- 예산안 대비 집행률
- 집행한 항목의 행사 후 잔류 여부
- 문화자치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심사 대상 단체에 별도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패널티
제15조(패널티)
- 문화자치위원회는 업무를 고의나 과실로 방해한 단체에 대해 의결을 통해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 패널티의 경우 지원금 환수와 지원 제한으로 구분되며, 지원금 환수와 지원 제한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 패널티가 의결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지체없이 해당 단체에 사실을 고지해야하며, 최소 7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패널티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까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통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의제기가 없거나 기각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패널티가 적용된다.
제16조(지원금 환수)
- 지원금의 환수 방법은 직접 환수와 간접 환수로 분류되며, 학생지원팀을 통한 직접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후 행사의 승인 금액에서 환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간접 환수를 진행할 수 있다.
- 학생지원팀의 직접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 환수 규모가 경미한 수준인 경우
- 간접 환수는 환수 결정 시점에서 2년 또는 2회 행사 내에 환수 집행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와 개별 단체가 협의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에 집행한 금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 문화자치기금 지원 항목에 고의적인 이중수혜가 적발된 경우
- 진행한 행사가 명백히 문화자치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목적에 반하는 경우
-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후심사가 불가한 경우
- 예산안과 집행 내역이 현저하게 불일치하며,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자치위원회 판단에 따라 집행 항목별로 환수할 수 있다.
- 예산안 상에 없었던 항목을 집행한 경우
- 예산안 대비 집행률이 지나치게 차이나는 경우
- 소모품이 행사에서 현저하게 적게 사용된 경우
- 증빙자료 누락 등 정산서류에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집행 금액이 제12조제1항의 지원 상한을 초과한 경우
- 집행 결과 행사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제17조(지원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해당 단체의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영구 금지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며 고의성 및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 제16조의 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1년간 금지할 수 있다.
- 문화자치기금 집행 중 법인 카드를 분실한 경우
- 사전심사 및 사후심사 전반에서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해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5조제3항의 지원 횟수를 당해 또는 차년도에서 1회 차감할 수 있다.
- 별도의 고지 없이 사전심사에 결석한 경우
- 이의제기 또는 소명을 경미하게 지연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정한 법인카드 제출일까지 반납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지연 반납한 경우, 지연된 일수를 기준으로 문화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호 중 하나의 지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단, 20일 이상 법인카드 반납이 지연될 경우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 차기 행사에서 최종승인 금액 중 (5+5*지연일수)% 삭감
- 차기 행사에서 승인금액의 상한을 (5+5*지연일수)% 삭감
부칙
패널티는 2022년 6월 22일 이후에 부과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