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4

  • 안건지작성일 2022.04.0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원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3.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4.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2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서별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21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21년도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21년도 하반기 결산은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4분기 결산 보고,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1분기 결산 보고로 두번에 걸쳐 사전 보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