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학부 물리학과 학생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물리학과 학생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물리학과 학우들이 학생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이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KAIST 물리학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본회의 회원 중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제 5 조 제 6 항의 의무를 이행한 자이다.
- 정회원은 제 5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 중 준회원은 다음과 같다.
-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정회원이 아닌 자이다.
- 준회원은 제 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제 7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물리학과 학사과정이나, 휴학 중인 자는 집행부의 인준을 거쳐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복수 전공자 중 희망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 부 전공자의 경우 집행부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모든 활동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본회의 회원은 학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 제 4 장에 명시되어 있는 집행부가 기획하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회장단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 본 회의 회원이면서 타과의 회원인 경우는 타과에서의 겸직과 복수 투표가 불가능하다.
제 6 조 (구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학과 학생총회를 비롯하여 과학생회 집행부를 둔다.
제 2 장 물리학과 학생총회
제 7 조 (지위)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 8 조 (역할)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제 9 조 (구성)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0 조 (소집)
물리학과 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된다.
- 물리학과 학생회장이 소집할 경우
- 집행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원이 소집할 경우
제 11 조 (공고)
물리학과 학생총회 의장은 총회가 열리기 4 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 12 조 (의장)
- 의장은 학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학생총회를 대표한다.
- 의장은 물리학과 학생회장이 한다.
- 물리학과 학생회장 궐위 시 제 19 조에 따른 권한 대행들이 의장을 맡는다.
제 13 조 (의결)
-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면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를 회원에게 공고한다. 단, 탄핵 안건은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제 3 장 회장단
제 14 조 (구성)
(1) 회장단은 본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2) 부학생회장이 없는 경우 공석으로 한다.
제 15 조 (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
(1) 본회의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총학생회 산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등
의 물리학과 학우의 이해를 실현하는 각 연대 조직의 본회 대표자가 된
다.
(3) 학생회장은 부학생회장이 찬성하는 경우 2항의 의무를 부학생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 (부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
(1) 학생회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한다.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비례대의원이 된다.
(3) 학생회장으로부터 제 15조 2항의 의무를 위임 받을 수 있다. 이 경
우 2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학번대표단 중 1인에게 의무를
이양한다.
(4) 회장 궐위 및 부재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 17 조 (선출)
(1) 회장단은 제 6 장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 18 조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1 년으로 한다.
(2) 활동 시작일은 선거 당선 이후 다음 해 1 월 1 일부터이며 당선 년
도 하반기 2 차 전학대회부터 다음 년도 봄학기 개강일 이전에 인수인
계를 반드시 마치고 시작한다.
제 19 조 (궐위 및 부재 시)
(1)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재임기간이 3 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보궐
선거를 한다.
(2)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재임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학번대표단
이 회장단의 역할을 대신하며, 학번대표단 중 내부 호선으로 수석
학번대표를 둘 수 있다.
(3)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이 궐위 또는 부재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중 호선으로 수석 집행부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학번대표단
제 20 조 (지위)
(1) 각 학번들을 대표한다.
(2) 회장단 부재 시 회장단을 대신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제 21 조 (구성)
학번대표단은 본회의 학번대표들로 한다.
제 22 조 (학번대표의 역할)
(1) 학번대표는 학번의 대표로서 학번의 학우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도
록 노력한다.
(2) 부학생회장이 공석이거나 제 19조 2항의 경우, 내부 호선을 통해 학
번대표 중 1인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비례대의원을 맡는다.
제 23 조 (선출)
(1) 정회원 중 학번대표를 모집하는 학번의 누구나 집행부가 정한 입후
보 기간 동안 학번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2) 입후보한 후보들은 학생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 24 조 (임기)
학번대표들은 자진 사퇴나 탄핵되지 않는 경우 선출 후 3년까
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며 그 학번의 대표가 된다.
제 25 조 (궐위 및 부재 시)
(1) 학번대표 궐위 및 부재 시, 보궐선거 전까지 그 학번 소속의 집행부
원 중 한 명을 회장이 임시학번대표로 임명한다.
(2) 보궐선거 안건은 궐위 후 가장 가까운 학생총회에서 학생회장이 발
의한다.
제 5 장 회장단 및 학번대표 탄핵 및 해임
제 26 조 (발의)
회장단 및 학번대표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과 같은 때 발의될
수 있다.
(1) 집행부 2/3 이상의 연서
(2) 정회원 1/4 이상의 연서
제 27 조 (탄핵 대상자의 직무)
(1)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2) 학생총회에서 탄핵안건이 부결되면 탄핵 대상자는 직무를 복귀한다.
(3) 학생총회에서 탄핵안건이 가결될 시 탄핵 대상자를 해임하고 제 19
조 및 제 25조 에 따라 집행한다.
제 28 조 (임시 학생총회 의장)
(1)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 중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자 한 명을 임시
의장으로 한다.
(2)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 중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자가 없으면 정
회원 중 한 명을 탄핵안 발의와 동시에 정회원 1/4의 연서를 통해
임시의장으로 한다.
(3) 임시 학생총회 의장은 회장단 탄핵 안건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4) 회장단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경우, 임시의장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 6 장 물리학과 집행부
제 29 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기구이자 학과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제 30 조 (구성)
물리학과 총학생회 회원 중 정회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며, 회장단의 회의를 통해 구성된다.
제 31 조 (역할)
(1) 본회의 회원 자격의 예외 규정을 심의,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2) 본회의 회칙 및 기타 중요한 시행 세칙을 제정,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3) 본회의 매 회기와 학기의 노선 및 정책을 결정한다.
(4) 본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권을 가진다.
(6) 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검토하며 단기 사업을 승인한다.
제 32 조 (의결)
회칙 또는 세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집행의 원칙)
의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하고 의사 결정된 사항을 전제로 각각의 실정에 의거한 집행을 수행한다.
제 34 조 (해임)
부원 해임은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재정
제 35 조 (재정의 충당)
총학생회 재정할당금과 수익금, 학과 지원금 및 과학생회비로 충당한다.
제 36 조 (관리)
관리는 집행부나 회장단 중 한 명을 과학생회장이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 37 조 (예결산)
집행부에서 승인받는다.
제 38 조 (과학생회비)
과학생회비의 납부는 과학생회장이 그 납부기간과 금액을 정한다.
제 8 장 회장단 선거
제 39 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인 휴학생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따로 보고하여 선거인명부에 추가되도록 한다. <개정 2017. . .>
제 40 조(선거 시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일정에 따라 선거를 시작하고, 집행부에서 총학생회 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 당기 학생회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나 선거가 무효화되었을 때는 다음 선거 시기를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 41 조 (선거방법)
- 본회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대행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원칙대로 자체 선거를 진행한다.
- 자체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제 42 조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한다.
-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 중 총 회원 1/1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한다.
- 선거운동기간은 5 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 회 이상의 유세를 갖는다.
- 입후보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득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42 조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의 선거가 무산되어 자체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 결정권한을 갖는다.
- 선관위는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집행부가 지명, 위촉하는 3 인 이상 7 인 이내, 홀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당기 학생회 선거에서 회장단을 선출하지 못하여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단 선관위원의 부정행위로 해임된 경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선거 기간 도중 그만두었을 경우, 2 일 이내에 해당 인원수의 선관위원을 충원해야 한다.
-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만장일치로 호선한다.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및 해임건의를 통해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 운영위원회는 후보등록 1 주일 전까지 선관위 구성을 완료한다.
- 선관위의 임기는 후보등록 1 주 전부 터로 선거 종료 1주 후 까지로 한다. 선거종료는 당선 인준 또는 무효 결정까지 이며, 단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당선을 인준한 후 선관위는 해소한다.
- 선거후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개표일 후 1 주일 내에 선관위가 접수, 심의 처리한다.
- 투개표, 유세준비 등의 제반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요원을 둘 수 있다.
- 선관위는 필요에 따라 진행 상황 및 일정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 선관위에서의 모든 결정은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43 조 (보궐선거)
본회의 보궐 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하되 선거 시기를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 9 장 시행세칙
제 44 조
본회의 필요에 따라 각 단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칙을 둘 수 있다.
- 집행부의 구성에 대한 세칙 : 회장단의 제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 집행부의 운영에 대한 세칙 : 집행부 내부회의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제 10 장 회칙 제정 및 개정
제 45 조
회칙 제정 및 개정은 학생총회와 회장단을 통해서 한다.
제 46 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과학생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과학생회 집행부 회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회장단에 의한 발의
제 47 조 (의결 및 공표)
- 회칙 제정 및 개정의 의결 정족수는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의 회의를 통하여 회장단 및 학번대표의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학생회장은 회칙 제정 및 개정 사안의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표한다.
- 제정 및 개정된 회칙은 2 일 이내에 공고한다.
부칙
제 1 조
위 회칙은 첫 제정된 이후 물리학과 학생회 회장단이 공표하며, 그 즉시 물리학과 학생회장의 직권으로 30 일간 효력을 발휘한다.
제 2 조
위 회칙은 첫 효력을 발휘한 이후 28 일 이내에 물리학과 회장단에서 의결된 후, 회장이 공표, 2 일 이내에 공한 후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제 3 조
선거 이외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의 결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