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감사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 감사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 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제도를 내실화하고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본회의 감사 업무는 본회 산하기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본 세칙은 피감기관의 감사에 적용한다.
- 산하기구의 자체감사활동은 이 세칙을 준용한다.
제4조(정의)
- 본 세칙에서 “피감기관”이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본회 산하기구를 말한다.
- 본 세칙에서 “회계 담당자”란 피감기관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본 세칙에서 "회계 책임자"란 회계 담당자 중에서 제22조제3항의 회계자료를 감사원 에 제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 감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본회 산하기구는 소속 위원의 파견 등의 감사에 관한 감사원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감사원
제6조(목적)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이 효율적으로 행하여지도록 하여 본회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감사에 관한 모든 업무의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 받은 기구이다.
제7조(지위)
감사원은 본회 산하 전문기구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8조(업무와 권한)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피감기관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
- 피감기관 회계의 상시 검사·감독
- 피감기관 사무 및 그 소속 위원의 직무감독
- 감사 결과에 따른 피감기관 시정요구 혹은 징계요청
- 감사와 관련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업무
- 그 밖에 본 세칙에서 규정하거나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제9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8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
-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 4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 ~ 4명으로 압축한다.
- 감사위원 4명 ~ 8명 중 2명 ~ 4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2명 ~ 4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감사위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일 시,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다음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감사원을 충원할 상황은 감사원 내부 논의로 판단한다.
- 감사위원 사퇴 시, 다음 전학대회에서 사퇴 일시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한다. 만약 감사원장이 사퇴했다면 새로운 감사원장을 내부에서 호선하고 함께 보고한다.
제10조의 2(임시위원)
-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수가 4인 미만이어 서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를 정상적으 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 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 임시위원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이상 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 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
- 임시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날로부터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보고가 의결되는 전학 대회까지로 한다.
- 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는 제12조제 2항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11조(감사원장)
-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 감사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전학대회부터 다음연도 동일한 학기의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 감사위원은 임기만료나 사퇴·해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3조(의무)
- 감사위원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위원은 본회 회칙 및 본 세칙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기관의 업무상 유연성과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겸직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사무실)
-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는 감사원의 원활한 사무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 감사원의 사무실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타 산하기구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사무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감사원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3장 감사
제1절 통칙
제17조(감사 분류)
- 감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정기감사: 본 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특별감사: 제보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요청하거나,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사안에 관련한 특정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
- 일상감사: 본 세칙에 규정된 항목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
- 감사는 다음 호의 항목에 관하여 시행한다.
- 회계감사: 회계·결산의 적절성 및 투명성 검사
- 직무감찰: 사무 및 위원의 직무 적절성 감찰
- 감사는 서면감사·실지감사·출석답변 외 그 밖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18조(서면감사)
- 피감기관은 정기감사 혹은 특별감사 시 감사원이 정한 기간까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전자사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자료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실지감사)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勘査)를 할 수 있다.
제20조(출석·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피감기관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 요구
-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제21조(제보 및 조사)
- 본회 회원은 본회 소속 피감기관 또는 그 간부가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할 수 있다.
- 감사원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하며, 해당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감사원은 조사 결과 및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2절 회계감사
제22조(회계감사)
- 감사원은 각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 감사원은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한다.
- 1분기 검사
- 2·3분기 검사
- 4분기 검사
-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감사평가)
회계감사 평가기준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각 피감기관의 회계감사 결과를 점수화 하여 평가한다.
제24조(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수입·지출에 대하여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예산안·결산과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회계 적절성을 감사한다.
제25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 산하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제3절 직무감찰
제26조(직무감찰)
감사원은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 피감기관의 사무와 소속한 위원의 직무 적절성
- 본회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를 행하는 자의 직무
제4절 감사 결과의 처리
제27조(권고 등)
-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피감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 등의 요구)
-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감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책임자의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하고 판정한다.
-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해당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 요구 등)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5절 재심의
제31조(재심의 청구)
-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변상 판정 및 징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제6절 감사보고
제33조(보고의 의무)
감사원은 정기 전학대회에서 그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34조(회계감사보고)
정기회계감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의 확인
-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점수 및 감점, 주의 항목
-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35조(직무감찰보고)
직무감찰보고는 사실관계 파악 결과, 직무의 적절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제기)
-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학대회 활동보고 최소 5일 이전에 해당 피감기관에게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초안을 공고해야 한다.
- 피감기관 또는 관계자는 감사원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증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감사원은 이의제기 심사 후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감사 결과를 변경한다.
제37조(수시보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총학생회장단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8조(감사원 규칙)
-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 사무처리 등의 사항은 감사원이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감사원 규칙이라 한다.
- 감사원 규칙의 개정은 감사원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39조(감사시행규칙)
- 피감기관 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이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감사시행규칙이라 한다.
- 감사시행규칙의 개정은 감사원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 개정 전 피감기관에 보고 및 합의를 사전에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