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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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8조(사전심의) | + | ====제168조(사전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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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인노래방 시설 점검 및 관리 === | + | === 상반기 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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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노래방 시설 점검 및 관리=== | ||
향후 코인노래방 사업 재개를 위하여 2020상반기 중 전체 소독 및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향후 코인노래방 사업 재개를 위하여 2020상반기 중 전체 소독 및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
− | === 대여물품 품질 개선 === | + | ===대여물품 품질 개선=== |
새로운 대여 물품 준비 및 기존 대여 물품의 품질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새로운 대여 물품 준비 및 기존 대여 물품의 품질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 ===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계획 === | + |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계획=== |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이전까지 진행하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개선하며, 내/외부에서 의견을 모아 향후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이전까지 진행하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개선하며, 내/외부에서 의견을 모아 향후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
2020년 3월 28일 (토) 17:0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
- 안건지작성자 : 학생복지위원장 김성민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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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CM3XOshm2CnUJLTknFFH-06LvHCjOTEprxjFW9ks45M/edit?usp=sharing
코인노래방 시설 점검 및 관리
향후 코인노래방 사업 재개를 위하여 2020상반기 중 전체 소독 및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여물품 품질 개선
새로운 대여 물품 준비 및 기존 대여 물품의 품질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계획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이전까지 진행하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개선하며, 내/외부에서 의견을 모아 향후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