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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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 작성일: 2019.10.01 안건지 작성자: 2019 상반기 감사원장 이우진 안건상정 근거: 감사시행세칙 2장 11조(감사원장) {| class="wikitab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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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 #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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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호선된 김민재 (19' 새내기과정학부) 감사위원을 2019 하반기 감사원장으로 | + | 내부 호선된 김민재 (19' 새내기과정학부) 감사위원을 2019 하반기 감사원장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아직 신입 감사위원은 리크루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시행세칙 2장 10조 3항 | 아직 신입 감사위원은 리크루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시행세칙 2장 10조 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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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
#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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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 완료되는대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 의거, 완료되는대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10월 2일 (수) 22:57 판
안건지 작성일: 2019.10.01
안건지 작성자: 2019 상반기 감사원장 이우진
안건상정 근거: 감사시행세칙 2장 11조(감사원장)
제 11조(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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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호선된 김민재 (19' 새내기과정학부) 감사위원을 2019 하반기 감사원장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아직 신입 감사위원은 리크루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시행세칙 2장 10조 3항
제10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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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 완료되는대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