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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작성일: 2019.10.01

안건지 작성자: 2019 상반기 감사원장 이우진

안건상정 근거: 감사시행세칙 2장 11조(감사원장)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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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조(감사원장) ====
#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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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호선된 김민재 (19' 새내기과정학부) 감사위원을 2019 하반기 감사원장으로 인준받고자 합니다.

아직 신입 감사위원은 리크루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시행세칙 2장 10조 3항
{| class="wikitable"
|
==== 제10조(위원) ====
#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에 의거, 완료되는대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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