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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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겨울학기 진행된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에서 본교에 동아리방을 새롭게 배정받은 동아리 숲은 문지캠퍼스 공용동아리방에서 본교 태울관 3117호로 이사하여 8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배치로 인한 이사비용은 통상적으로 동아리연합회(학생지원팀 기성 회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임시 재배치의 이사비용도 동아리연합회 측에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논의하였으나 실수로 상반기 예산안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난 6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ref>[[동아리연합회칙#제99조 (예산편성 및 심의)|'''동아리연합회칙 제99조 5항''']]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기 편성 예산의 1/4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ref> 이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도 요청드립니다.<ref>'''[[학부총학생회:재정운용세칙#제11조(집행의 원칙)|재정운용세칙 제11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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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1일 (일) 15:56 기준 최신판
배경
지난 겨울학기 진행된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에서 본교에 동아리방을 새롭게 배정받은 동아리 숲은 문지캠퍼스 공용동아리방에서 본교 태울관 3117호로 이사하여 8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배치로 인한 이사비용은 통상적으로 동아리연합회(학생지원팀 기성 회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임시 재배치의 이사비용도 동아리연합회 측에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논의하였으나 실수로 상반기 예산안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난 6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1] 이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도 요청드립니다.[2]
의결
동아리연합회 2, 3분기 사후승인안을 승인 요청드립니다.
각주
- ↑ 동아리연합회칙 제99조 5항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기 편성 예산의 1/4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 재정운용세칙 제11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