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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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35회 중앙운영위원회(2024.12.30.) 보고안건 제6호로 접수된 일부개정규칙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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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 ====제5조(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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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화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 일시를 공고해야한다. | |
− | + | #문화자치위원회의 정기회 혹은 임시회에서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
− | + | #필요한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심사를 차회로 미룰 수 있다. | |
− | + | #정기회 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해당 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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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금의 지급)==== | ====제6조(지원금의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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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 행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과 학교지원기금 중 하나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2%보다 낮은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사전심사로 지원금의 지급이 승인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 |
−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출처 |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출처 | + | ##전체 승인 금액 및 소항목별 승인 금액 |
− | #전체 승인 금액 및 소항목별 승인 금액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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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 | + | ##신청자는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학생지원팀에서 법인카드를 받을 수 있다. | |
− |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 시 같이 법인카드와 같이 송부되는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 | ##신청자는 승인메일을 받은 직후 3영업일 이내에 문화자치위원회에 사전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 #행사 진행 후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이 끝났다면 타 단체의 사용을 위해 가능한 빠르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는 늦어도 행사 종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까지 반납되어야 한다. | + |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 |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 |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 시 같이 법인카드와 같이 송부되는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 | ##행사 진행 후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이 끝났다면 타 단체의 사용을 위해 가능한 빠르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는 늦어도 행사 종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까지 반납되어야 한다. | ||
+ |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사전심사)==== | ====제8조(사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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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전심사는 행사 15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
− | + | #신청자는 사전심사 신청 서류 제출일 이후 직후의 정기회 전까지 신청 단체와 일정을 조율해서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 | |
− | + | #전항의 발표는 신청자의 발표와 문화자치위원회의 질의를 합하여 최대 30분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최대 15분 동안 발표할 수 있다. | |
+ | #제2항의 발표에 사용하고자 하는 PPT 등의 시청각 자료는 24시간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9조(사후심사)==== | ====제9조(사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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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후심사는 매 반기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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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장)==== | ====제10조(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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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직후 첫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내부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문화자치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한다. | ||
+ | #문화자치위원장의 사퇴 및 파면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즉시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인준 받아야한다. | ||
====제11조(가이드라인)==== | ====제11조(가이드라인)==== | ||
− |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 가이드라인을 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 가이드라인을 매 봄학기 초에 공고해야한다.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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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생회비기금)==== | ====제12조(학생회비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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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생회비기금은 문화자치위원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인 거래 통장에 전액 예치한다. | |
+ | #학생회비기금의 지급은 계좌 이체의 형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학생회비기금 출처 지원금 환수는 직접 환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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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파면)==== | ||
− | + | #문화자치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위원이 있다고 판단될 시, 해당 위원을 제외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문화자치위원 직에서 파면시킬 수 있다. | |
+ | #제1항에 의해 인원 변동이 발생할 시, 이를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 |
2025년 1월 15일 (수) 17:01 기준 최신판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3조에 의한 규칙으로써, 문화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본 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본 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제5조(회의)
- 문화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 일시를 공고해야한다.
- 문화자치위원회의 정기회 혹은 임시회에서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필요한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심사를 차회로 미룰 수 있다.
- 정기회 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해당 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 한 행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과 학교지원기금 중 하나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2%보다 낮은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전심사로 지원금의 지급이 승인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출처
- 전체 승인 금액 및 소항목별 승인 금액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신청자는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학생지원팀에서 법인카드를 받을 수 있다.
- 신청자는 승인메일을 받은 직후 3영업일 이내에 문화자치위원회에 사전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 시 같이 법인카드와 같이 송부되는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행사 진행 후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이 끝났다면 타 단체의 사용을 위해 가능한 빠르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는 늦어도 행사 종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까지 반납되어야 한다.
-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심사)
- 사전심사는 행사 15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신청자는 사전심사 신청 서류 제출일 이후 직후의 정기회 전까지 신청 단체와 일정을 조율해서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
- 전항의 발표는 신청자의 발표와 문화자치위원회의 질의를 합하여 최대 30분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최대 15분 동안 발표할 수 있다.
- 제2항의 발표에 사용하고자 하는 PPT 등의 시청각 자료는 24시간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심사)
- 사후심사는 매 반기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삭제>
제10조(위원장)
-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직후 첫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내부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문화자치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한다.
- 문화자치위원장의 사퇴 및 파면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즉시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인준 받아야한다.
제11조(가이드라인)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 가이드라인을 매 봄학기 초에 공고해야한다.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정산서류 양식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및 그 하위 규칙
제12조(학생회비기금)
- 학생회비기금은 문화자치위원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인 거래 통장에 전액 예치한다.
- 학생회비기금의 지급은 계좌 이체의 형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회비기금 출처 지원금 환수는 직접 환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파면)
- 문화자치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위원이 있다고 판단될 시, 해당 위원을 제외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문화자치위원 직에서 파면시킬 수 있다.
- 제1항에 의해 인원 변동이 발생할 시, 이를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