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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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7. 공표된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칙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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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준회원은 복수전공생일 경우에 선거권을 가지며, 복수전공생이 아닌 준회원의 경우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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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준회원은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회원을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회원을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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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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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과 본과에 복수전공으로 재학 중인 준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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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56조(피선거권)====
 
====제56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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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권자의 40%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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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의 25%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2024년 11월 2일 (토) 19:25 기준 최신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이하 “본과”)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위)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4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총학생회 회원 중 본과 학사 과정을 주전공으로 하여 재학 중인 자로 한다.
  3. 본회의 준회원은 총학생회 회원 중 본과 학사 과정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하여 재학 중이며, 제52조 제1항의 학생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4. 새내기과정학부를 포함하여 타과에 재학 중인 총학생회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준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6. 본회의 준회원은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7.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8. 본회의 회원을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9.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본조 제4항의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10. 본회의 회원이 운영위원회가 정한 자치활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된다.
  11. 본회의 회원은 본조 제10항의 경고가 2회 누적되었을 시 본조 제4항의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를 제한받는다.
  12. 본조 제11항에 의해 권리를 제한받은 본회의 회원이 학생회비를 재납부했을 경우, 누적된 경고를 삭제하고 권리 제한을 철회한다.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집행부

제2장 학생총회

제7조(지위)

학생총회 (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8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9조(권한)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소집)

  1. 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2. 총회 의장은 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에 본 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의결)

총회는 본회 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비상학생총회)

  1.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3.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 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4.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8분의 1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비상학생총회는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6. 의장이 본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2.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 된 경우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제14조(공고)

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학생총투표

제15조(지위)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라 한다)는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6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17조(시행)

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제18조(성립·의결요건)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공고)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20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21조(운영위원)

제21조(운영위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1. 2학년 과대표 1인
    2. 2학년 부과대표 3인
    3. 3학년 과대표 1인
    4. 3학년 부과대표 3인
  2. 학생회장이 본조 제1항의 운영위원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학생회장
    2. 2학년 과대표 1인
    3. 2학년 부과대표 3인
    4. 3학년 과대표 1인
    5. 3학년 부과대표 3인
  3. 운영위원회는 내부 합의를 거쳐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내부 합의를 거쳐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의장)

  1.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운영위원으로 한다.
  2.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제23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2.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3.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3학년 부과대표 중 1인을 총무로 호선한다.
  6.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안을 논의 및 의결한다.
  7.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8.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9.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10.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의결한다.
  11.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2.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24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정기회는 주 1회로 한다.
  2.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1. 제23조 제6항
    2. 제23조 제7항
    3. 제23조 제8항
    4. 제23조 제9항
    5. 제23조 제10항

제5장 학생회장

제26조(지위)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27조(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학생회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이듬해 하반기 2차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에 시작한다.

제28조(신분보장)

학생회장은 임기 만료나 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9조(권한대행)

학생회장이 궐위 혹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무와 권한을 대신한다.

제30조(겸직금지)

학생회장은 다음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학부동아리연합회회장단
  3. 타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
  4.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6.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7. 타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제31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2.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3. 집행부 간부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제32조(탄핵)

  1.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총회로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2.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3. 학생회장 탄핵안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학생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즉시 직 무에 복귀한다.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제33조(지위)

  1.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들을 대표한다.
  2. 학년별 부과대표 3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궐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34조(임기)

  1.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다.
  2.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소속 학년)

  1.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 구분에 준거한다.
  2.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6조(구분)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학년 과대표
  2. 2학년 부과대표
  3. 3학년 과대표
  4. 3학년 부과대표
  5. 4학년 과대표
  6. 4학년 부과대표

제37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제38조(선출)

  1.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 다.
  2. 본회 회원 중 제5조 제5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 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 회원 중 제5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 부과 대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선거 결과, 최다 득표자가 해당 학년의 과대표로 선출되며, 나머지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 세 명이 부과대표로 선출된다.
  5.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의 세부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9조(보궐)

  1. 과대표, 부과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 공석이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보궐을 진행한다.
  2. 과대표의 보궐은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선출한다.

제40조(당선공고)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해야 한 다.

제7장 집행부

제41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42조(구성)

  1.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2. 임명직 집행부원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모집 대상은 해당 연도에 본과로 진입한 모든 학생이며, 후기생, 전과생, 복수전공생이 포함된다.
  2.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43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2.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제44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의 방향에 따른다.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제45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집행부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제46조(구성)

  1.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1.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2. 학생회장이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3. 사퇴 또는 유고 시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2.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47조(업무 및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한다.

제48조(위원장)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9조에 의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인준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차기 학생 회장 당선 직전까지로 한다.

제9장 재정

제49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분배된 기층 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0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제5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매 정규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회비)

  1. 본회의 회원은 가입 후 회비 3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2.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제5조 4항에서 명시하는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제53조(관리)

  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다.
  2.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 집행부에 책정되는 각 학기의 회의비는 집행부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제10장 선거

제54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55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56조(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57조(선거시기)

본회의 선거는 매년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중에 실시한다.

제5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1.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2. 단, 본조 제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9조(선거관리위원회)

  1.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 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3.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5.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 을 갖는다.

제60조(선거방법)

  1.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2. 선거권자의 25%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5.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 표가 전체 투표 수의 과반수가 넘을 시 당선으로 한다.
  6.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 제3항을 준용한다.
  7.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61조(보궐선거)

  1.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 되었을 때,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보궐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2조(당선무효)

  1.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한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3. 당선이 취소될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당선공고)

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11장 회칙 개정

제64조(발의)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2.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학생회칙
    3. 개정 학생회칙안
    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제65조(공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의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제67조(공포 및 발효)

  1. 가결된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2. 공포된 개정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