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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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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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8장제5절]]에 의한 문화자치기금이 본회 회원의 주체적인 문화 형성과 그 활동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세칙은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8장제5절]]에 의한 문화자치기금이 본회 회원의 주체적인 문화 형성과 그 활동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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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원칙)====
 
문화자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문화자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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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과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본 세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과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 제4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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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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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에서 “신청자”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신청한 개인, 소모임, 단체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신청자”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신청한 개인, 소모임, 단체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행사”란 신청자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행사”란 신청자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심사”란 신청 행사의 문화자치기금 지원의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는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심사”란 신청 행사의 문화자치기금 지원의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는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
 
#본 세칙에서 “지원금”이란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행사에 지급되는 문화자치기금을 말한다.
 
#본 세칙에서 “지원금”이란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행사에 지급되는 문화자치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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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자치위원회==
 
==제2장 문화자치위원회==
  
==== 제5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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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목적)====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 제6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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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본회 산하 [[전문기구]]에 소속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본회 산하 [[전문기구]]에 소속한다.
  
==== 제7조(업무와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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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와 권한)====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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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의 지원금 심사 및 지급
 
#문화자치기금의 지원금 심사 및 지급
 
#문화자치기금의 홍보 및 지원 행사 장려

 
#문화자치기금의 홍보 및 지원 행사 장려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무 수행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무 수행
  
==== 제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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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성)====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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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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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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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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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은 매년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제9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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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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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0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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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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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후임 문화자치위원이 인준되는 중앙운영위원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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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집)====
  
==== 제11조(소집) ====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 주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이 없을 때 위원장은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 주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이 없을 때 위원장은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사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사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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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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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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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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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화자치기금==
 
==제3장 문화자치기금==
 
===제1절 기금운용===
 
===제1절 기금운용===
  
==== 제13조(기금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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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금의 구분)====
 
문화자치기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문화자치기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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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기금: [[학생회비]] 중 문화자치기금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한 기금

 
#학생회비기금: [[학생회비]] 중 문화자치기금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한 기금

#학교지원기금: 학교 [[학생지원팀]]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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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기금: 학교로부터 지원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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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금의 관리)====
  
==== 제14조(기금의 관리) ====
 
 
#학생회비기금은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학생회비기금은 [[학생회칙#제5절 문화자치기금|「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학생회비기금 중 총액에서 총지원금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학생회비기금 중 총액에서 총지원금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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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및 신청행사 현황
 
##신청자 및 신청행사 현황
 
##심사 결과 및 지원금 총액(신청자 및 신청행사 별 지원금 명시)
 
##심사 결과 및 지원금 총액(신청자 및 신청행사 별 지원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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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심사·지원금 지원===
 
===제2절 심사·지원금 지원===
  
==== 제15조(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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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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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문화자치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본회 [[회원]] 75% 이상, KAIST 구성원이 아닌 사람 10% 미만인 소모임 또는 단체
 
##본회 [[회원]] 75% 이상, KAIST 구성원이 아닌 사람 10% 미만인 소모임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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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의 행사 지원 횟수 상한 및 [[동아리연합회]] 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신청 자격은 그 해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 있게 결정한다.
 
#동아리의 행사 지원 횟수 상한 및 [[동아리연합회]] 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신청 자격은 그 해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 있게 결정한다.
  
==== 제16조(심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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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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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를 만족하는 신청자는 상시적으로 [[문화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를 만족하는 신청자는 상시적으로 [[문화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개최 30일 이전인 행사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개최 30일 이전인 행사로 한정한다.
  
==== 제17조(심사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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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심사 구분)====
 
심사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한다.
 
심사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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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한 행사의 지원 금액 결정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한 행사의 지원 금액 결정
 
#사후심사: 행사 진행 후 그 성과와 지원금 활용 평가
 
#사후심사: 행사 진행 후 그 성과와 지원금 활용 평가
  
==== 제18조(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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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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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반하여 신청 직후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단, 신청자는 회의 개회 48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반하여 신청 직후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단, 신청자는 회의 개회 48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자치기금 지원 신청서

 
##문화자치기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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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목 예산에 대해 후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한 경우

 
##같은 항목 예산에 대해 후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 예산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예산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심사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 신청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정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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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 신청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정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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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원금 결정)====
  
==== 제19조(지원금 결정) ====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한다.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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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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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후심사)====
  
==== 제20조(사후심사) ====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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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 제21조(지원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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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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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기준안에 따라 행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19조의 기준안에 따라 행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행사 일부 항목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을 부분 반환한다.
 
#행사 일부 항목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을 부분 반환한다.
 
#신청자가 제1항 혹은 제2항의 지원금 반환에 불응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해당 신청자의 문화자치기금 영구 신청 금지를 결정하거나 전학대회에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4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제1항 혹은 제2항의 지원금 반환에 불응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해당 신청자의 문화자치기금 영구 신청 금지를 결정하거나 전학대회에 [[학생회칙#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 제44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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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고)====
 
[[문화자치위원회]]는 매 달 말에 심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매 달 말에 심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 제23조(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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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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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 제24조(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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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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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와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이라 한다.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이라 한다.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생회칙 목록}}
 
{{학생회칙 목록}}

2022년 4월 28일 (목) 17:07 기준 최신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생회칙」 제8장제5절에 의한 문화자치기금이 본회 회원의 주체적인 문화 형성과 그 활동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문화자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과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1. 본 세칙에서 “신청자”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신청한 개인, 소모임, 단체를 말한다.
  2. 본 세칙에서 “행사”란 신청자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본 세칙에서 “심사”란 신청 행사의 문화자치기금 지원의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는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
  4. 본 세칙에서 “지원금”이란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행사에 지급되는 문화자치기금을 말한다.

제2장 문화자치위원회

제5조(목적)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6조(지위)

문화자치위원회는 본회 산하 전문기구에 소속한다.

제7조(업무와 권한)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문화자치기금의 지원금 심사 및 지급
  2. 문화자치기금의 홍보 및 지원 행사 장려

  3.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무 수행

제8조(구성)

  1.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삭제>
  3. 문화자치위원은 매년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제9조(위원장)

  1.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2.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후임 문화자치위원이 인준되는 중앙운영위원회까지로 한다.

제11조(소집)

  1.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 주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이 없을 때 위원장은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2.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사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및 의결)

  1. 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제3장 문화자치기금

제1절 기금운용

제13조(기금의 구분)

문화자치기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학생회비기금: 학생회비 중 문화자치기금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한 기금

  2. 학교지원기금: 학교로부터 지원되는 기금

제14조(기금의 관리)

  1. 학생회비기금은 「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2. 학생회비기금 중 총액에서 총지원금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3. 문화자치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기금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월된 학생회비기금
    2. 신청자 및 신청행사 현황
    3. 심사 결과 및 지원금 총액(신청자 및 신청행사 별 지원금 명시)

제2절 심사·지원금 지원

제15조(신청 자격)

  1. 문화자치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본회 회원 75% 이상, KAIST 구성원이 아닌 사람 10% 미만인 소모임 또는 단체
    2. 본회 정회원인 사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치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본회 회원이 과반수인 소모임 또는 단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동일한 소모임 또는 단체는 연 최대 2회, 특별기구는 연 최대 3회까지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신청은 아니 된다.
  4. 동아리의 행사 지원 횟수 상한 및 동아리연합회 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신청 자격은 그 해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 있게 결정한다.

제16조(심사 신청)

  1. 제15조를 만족하는 신청자는 상시적으로 문화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개최 30일 이전인 행사로 한정한다.

제17조(심사 구분)

심사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한다.

  1.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한 행사의 지원 금액 결정
  2. 사후심사: 행사 진행 후 그 성과와 지원금 활용 평가

제18조(사전심사)

  1. 문화자치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반하여 신청 직후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단, 신청자는 회의 개회 48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자치기금 지원 신청서

    2. 행사 실사서 및 예산안
    3. 행사 세부추진 계획 및 비용추산 근거자료
  2. 사전심사는 신청자의 행사 예산에 따라 분류한 항목 별로 지원금을 분할 승인한다.
  3. 심사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승인하지 아니 한다.
    1. 신청자 단체의 구성 등이 부적합할 경우

    2. 신청자의 행사가 제2조의 문화자치기금 지급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같은 항목 예산에 대해 후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한 경우

  4. 신청 예산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사전심사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 신청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정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결정)

  1.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한다.
  2.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사후심사)

  1.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2.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3.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4.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 반환)

  1. 제19조의 기준안에 따라 행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2. 행사 일부 항목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을 부분 반환한다.
  3. 신청자가 제1항 혹은 제2항의 지원금 반환에 불응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해당 신청자의 문화자치기금 영구 신청 금지를 결정하거나 전학대회에 「학생회칙」 제44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공고)

문화자치위원회는 매 달 말에 심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1.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2.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24조(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1.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이라 한다.
  2.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