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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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4.05. *'''안건지작성자''' 직책 이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itable" |+ | ====제1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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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2.04.05. | *'''안건지작성일''' 2022.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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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원칙), 제168조(사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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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67조(심의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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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
+ | #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 ||
+ | #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
+ |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 ||
+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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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전심의)[편집]==== | ====제168조(사전심의)[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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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하반기 결산== | ==21년도 하반기 결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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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하반기 결산은 [[학부총학생회: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4분기 결산 보고, [[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1분기 결산 보고로 두번에 걸쳐 사전 보고된 바 있습니다. | 21년도 하반기 결산은 [[학부총학생회: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4분기 결산 보고, [[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1분기 결산 보고로 두번에 걸쳐 사전 보고된 바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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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6일 (수) 22:08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4.0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원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7조(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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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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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서별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21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21년도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21년도 하반기 결산은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4분기 결산 보고,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보고안건2에서 1분기 결산 보고로 두번에 걸쳐 사전 보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