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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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3.20.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재정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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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 ||
+ | ==배경== | ||
+ |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학생회칙 제0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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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학대회에서 분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중운위에서 사전 논의를 한 번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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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관련 회칙 및 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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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 |
− | # | + | #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집행기구 |
− | # | + | ## 자치기구 |
− | | | + | ## 전문기구 |
+ | |- | ||
+ | | | ||
+ | ==== 학생회칙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원본 편집] ==== | ||
− | == | + | #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 + |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
+ |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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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 ||
− | + |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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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KAIST 학생회칙#.EC.A0.9C1.EC.A0.88%20.ED.9A.8C.EC.B9.99.EA.B0.9C.EC.A0.95|「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 ||
+ |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 ||
+ | |} | ||
==논의 요청== | ==논의 요청== | ||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
− | 격려기금 분배안: | + | 격려기금 분배안: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 |
2022년 3월 20일 (일) 21:37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배경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학생회칙 제0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학대회에서 분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중운위에서 사전 논의를 한 번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생회칙 제178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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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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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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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기금 분배안: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