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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토론 | 기여) (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 class="wikitable" |'...) 태그: 2017 원본 편집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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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 ||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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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
− | + |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 |
+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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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일 (수) 02:09 판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2019 하반기 예산안
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320,000원
19 하반기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nz4Cs0l2uXmsjtPAbjNH3zjHily9Sr5PDPVHWUDOAs/edit?usp=sharing
예산항목설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EK5HgJkFJ7imewtr1VpRoxgu-r5YMASbVAYCYcL-AE/edit?usp=sharing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단체 사업보고 및 계획: https://drive.google.com/open?id=1tVgFpaW_VYf0LEVKXQxDllNfWDMU0mflmDWA_d-Mm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