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의결기구운영세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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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 회원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
#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 #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 ||
− | * 제30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 + | * 제30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때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키고 회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제4절 표결 === | === 제4절 표결 === |
2018년 12월 24일 (월) 01:50 판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과 의결기구 운영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칙)
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정의)
- 본 세칙에서 “회의체”란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본 세칙에서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 활동을 말한다.
- 본 세칙에서 “구성원”이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말한다.
-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회의체에서 결정된 단체 의사를 말한다.
- 제5조(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 등은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의 명명법)
- 회의체 별 각 회의는 기본적으로 “0000(해당 연도) 제0차 회의체명”이라 명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속칭할 수 있다.
- 회의 명명 시 차수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일부터 개시하여 다음 총학생회장단 임기 전까지 누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 제7조(공개의 원칙)
- 본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가 가능하다.
- 본회 회원은 본회 회의의 방청권을 갖는다. 단,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본회 회의의 결과와 회의록은 공개한다.
- 제8조(정족수의 원칙)
본회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재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회칙, 세칙, 규칙에 의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 제9조(일의제의 원칙) 본회 회의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토론 자유의 원칙)
- 본회 회원은 본회 회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단, 의장은 필요할 때 토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고, 회의 구성원에게 토론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회원은 발언 횟수와 시간의 제한 하에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다수의 의견이 폭력적으로 지배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의사 진행
제1절 회의의 구성
- 제13조(의결권)
-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14조(의장)
- 본회 각 회의체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권상정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서기)
- 본회 각 회의체는 서기를 두어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 서기는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 이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 제16조(소집)
- 의장은 「학생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의 소집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구성원에게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의 장소
- 회의 일시
- 구성원 명단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에 한한다.)
- 소집 경위 및 과정
-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 회의의 개회 준비는 의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5조의 대표자는 회의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17조(의사정족수)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 제18조(회순)
-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루는 회순은 각 호의 의한다.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의장인사
- 보고사항
- 안건심의 순서 확정
- 안건심의
- 성원점검
- 폐회선언
-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9조(회의 용어의 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개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
-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
- 휴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회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
- 제20조(회의의 폐회·유회·휴회)
- 폐회는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이 성원점검 후 선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장은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회의의 폐회 또는 휴회를 선포한다.
- 제21조(의사조정위원회)
- 의장은 회의 개회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안건
- 제22조(안건)
- 안건이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 안건의 제출은 「학생회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 안건의 제출자는 제18조제5호의 안건심의 순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안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확정된 이후로는 회의체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23조(안건의 심의)
-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을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의결요건이 다른 안건을 병합하여 표결하기 위해서는 더 가중된 의결요건을 따라야 한다.
- 제24조(토론)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
- 제25조(안건의 처리과정)
안건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안건 상정
-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
- 안건에 대한 표결
- 제26조(토론종결·재심의 등)
-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재심의·수정·회부·연기는 구성원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제출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결한다.
- 토론종결동의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동의 제출 사전에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두명씩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
- 재심의동의는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수정동의는 안건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
-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제3절 발언
- 제27조(발언권)
-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성명·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 구성원은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 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발언 횟수와 시간)
- 의장은 구성원의 균등한 발언을 위해 특정 구성원의 반복적인 발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의장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의 방법을 무제한토론진행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토론 전에 구성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29조(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
- 신상발언이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 구성원들에게 해명하는 발언이다.
- 의사진행발언이란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축조심의,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해여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 회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회원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 제30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때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키고 회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표결
- 제31조(표결)
-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 제32조(표결방법)
-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표결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 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 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단, 전자투표를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산합이 재석인원에 맞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재확인한다.
- 제33조(감표위원)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34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제5절 회의록·결과공고
- 제35조(회의록)
-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회의 장소
- 개회·휴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개회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 구성원이 제5조에 해당할 때,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대리선임 사항
-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 의사
- 각 구성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 표결결과
-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이외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 회의록은 제15조에 따라 서기로 지정된 중앙집행위원이 작성한다.
-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35조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제35조제7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체 운영
제1절 학생총회·학생총투표
- 제37조(소집일 결정)
「학생회칙」 제23조 혹은 제28조의 소집·시행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회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회일은 소집·시행요구에 포함된 개회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회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 제38조(학생총회 운영 방법의 결정)
- 학생총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단,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상학생총회에 따른 소집은 제1항의 의사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9조(중앙총회기획단)
- 학생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총회기획단을 구성한다.
- 중앙총회기획단은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중앙총회기획단은 학생총회의 개회 성사, 선전,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총회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를 준비한다.
- 제40조(중앙투표관리위원회)
-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업무를 보조한다.
- 제41조(정책투표 운영)
-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의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 정책투표 시행일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 보조를 통해 정책투표를 시행한다.
- 정책투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
- 제42조(비례대의원의석의 배분)
- 내부 회원 수가 본회 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의 석을 배분한다.
- 제1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회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대의원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대의원 당 회원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대의원 당 회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비례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석수만을 배분한다.
- 제3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
- 제3항과 제4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
- 제43조(대의원 명단)
-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비례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의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학대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이후 10일 이내에 대의원 명단을 공고한다.
- 제44조(중앙운영위원 명단)
-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의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이후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한다.
- 제45조(겸직 및 대리 금지)
-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의 직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은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참석을 금지한다.
제5장 보칙
- 제46조(회의진행규칙)
회의 진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회의진행규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