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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토론 | 기여) (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 class="wikitable" |'...) 태그: 2017 원본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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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 ||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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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
− | + |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 |
+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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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320,000원''' | '''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320,000원''' | ||
− | + | 위원 모집 및 단체 홍보: 7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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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인권행사: 47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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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인권행사: 12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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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비 : 1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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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비 : 3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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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비 : 3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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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비 : 1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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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운영 : 20,000원 | ||
− | + | 사무용품 유지 및 보수 7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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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3:27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2019 하반기 예산안
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320,000원
위원 모집 및 단체 홍보: 70,000원
1차 인권행사: 470,000원
2차 인권행사: 120,000원
출장비 : 150,000원
회의비 : 300,000원
인쇄비 : 30,000원
예비비 : 100,000원
상담 운영 : 20,000원
사무용품 유지 및 보수 70,000원
19 하반기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nz4Cs0l2uXmsjtPAbjNH3zjHily9Sr5PDPVHWUDOAs/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