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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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3조에 의한 규칙으로써, 문화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3조에 의한 규칙으로써, 문화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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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원칙)==== | ====제2조(원칙)==== | ||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본 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본 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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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 ====제3조(적용범위)==== | ||
본 규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 본 규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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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 ====제4조(정의)==== | ||
본 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 본 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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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 ====제5조(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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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기회 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해당 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정기회 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해당 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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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금의 지급)==== | ====제6조(지원금의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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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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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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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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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전심사)==== | ====제8조(사전심사)==== | ||
① 사전심사는 행사 7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사전심사는 행사 7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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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항의 발표는 신청자가 15분 발표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추가적인 질의 15분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전항의 발표는 신청자가 15분 발표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추가적인 질의 15분을 원칙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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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후심사)==== | ====제9조(사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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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후심사 : 9월, 10월 및 11월 중에 종료된 행사 | #12월 사후심사 : 9월, 10월 및 11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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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장)==== | ====제10조(위원장)==== | ||
①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직후 첫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내부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직후 첫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내부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문화자치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한다. | ② 문화자치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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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가이드라인)==== | ====제11조(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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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및 그 하위 규칙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및 그 하위 규칙 | ||
− | + | ====제12조(학생회비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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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조(학생회비기금) ==== | ||
① 학생회비기금은 문화자치위원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인 거래 통장에 전액 예치한다. | ① 학생회비기금은 문화자치위원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인 거래 통장에 전액 예치한다. | ||
2022년 11월 12일 (토) 17:39 기준 최신판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3조에 의한 규칙으로써, 문화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본 규칙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본 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제5조(회의)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 일시를 공고해야한다.
② 문화자치위원회의 정기회 혹은 임시회에서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③ 필요한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심사를 차회로 미룰 수 있다.
④ 정기회 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해당 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① 한 행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과 학교지원기금 중 하나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2%보다 낮은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전심사로 지원금의 지급이 승인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출처
- 전체 승인 금액 및 소항목별 승인 금액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신청자는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학생지원팀에서 법인카드를 받을 수 있다.
- 신청자는 승인메일을 받은 직후 3영업일 이내에 문화자치위원회에 사전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 시 같이 법인카드와 같이 송부되는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행사 진행 후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이 끝났다면 타 단체의 사용을 위해 가능한 빠르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는 늦어도 행사 종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까지 반납되어야 한다.
-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심사)
① 사전심사는 행사 7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신청자는 사전심사 신청 서류 제출일 이후 직후의 정기회 전까지 신청 단체와 일정을 조율해서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
③ 전항의 발표는 신청자가 15분 발표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추가적인 질의 15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심사)
①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및 12월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후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월 사후심사 : 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1월 및 2월 중에 종료된 행사
- 6월 사후심사 : 3월, 4월 및 5월 중에 종료된 행사
- 9월 사후심사 : 6월, 7월 및 8월 중에 종료된 행사
- 12월 사후심사 : 9월, 10월 및 11월 중에 종료된 행사
제10조(위원장)
①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직후 첫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내부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자치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한다.
제11조(가이드라인)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 가이드라인을 매 봄학기와 가을학기 초에 공고해야한다.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정산서류 양식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및 그 하위 규칙
제12조(학생회비기금)
① 학생회비기금은 문화자치위원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인 거래 통장에 전액 예치한다.
② 학생회비기금의 지급은 계좌 이체의 형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생회비기금 출처 지원금 환수는 직접 환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