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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0조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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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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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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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유로 회칙 및 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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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등 방대한 양의 회칙과 세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6년 및 2019년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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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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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2022년 1월 23일 (일) 00:10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1.19.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제62조(위원회)

  1.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2.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3.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3.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4.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배경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유로 회칙 및 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시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조항을 참조하고 있는 조문의 수정
  2. 회칙 및 세칙에 존재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의 수정
  3. 회칙 및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들에 대한 개선
  4. 조문의 오탈자 수정

이를 위하여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재정운용세칙 등 방대한 양의 회칙과 세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6년 및 2019년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