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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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장 총칙 == |
− | + | ==== 제 1조(명칭) ==== | |
+ |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
− | ====제 2조(목적)==== | + | ==== 제 2조(목적) ==== |
− | + | # 본회는 회원들의 창의, 탐구 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과학적 학문 탐구 증진에 이바지한다. | |
+ | # 본회는 독립적인 학생회 기구로써 학과 복지와 행사를 위해 노력한다. | ||
− | + | ==== 제 3조(소재) ==== | |
+ |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이다. | ||
− | ====제 | + | ==== 제 4조(설치) ==== |
+ |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안에 둔다. | ||
− | + | ==== 제 5조(회원의 자격) ==== | |
− | + | # 본회의 회원은 KAIST 항공우주공학과 학사과정에 재적중인 자로 한다. | |
+ |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
+ | # 본회의 정회원은 항공우주공학과를 주전공(휴학생 포함)인 자로 한다. | ||
+ | # 본회의 준회원은 항공우주공학과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인 자(휴학생 포함)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
+ | # 신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
− | + | ====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 | + | #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 | #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련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
− | + | ==== 제 7조(구성) ==== | |
− | +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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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의결기구: 항공우주공학과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 |
+ | # 집행기구: 학생회장단, 집행위원회 | ||
− | + | == 2장 의결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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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 1절 항공우주공학과 학생총회 === | |
− | + | ==== 제 8조(지위 및 구성) ==== | |
+ |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 의결 기구이며,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
− | ====제 | + | ==== 제 9조(역할) ==== |
+ | 학생총회는 본회와 관련한 중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
− | + | ==== 제 10조(의장) ==== | |
− | + | # 학생총회의 의장은 과 학생회장으로 한다. | |
+ | #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 | + | ==== 제 11조(권한) ==== | |
+ | 학생 총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다. | ||
− | + | # 회칙 전면 개정 및 폐지의 의결권 | |
+ | # 본 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대 사항에 대한 의결권 | ||
− | + | ==== 제 12조(소집) ==== | |
− | + | #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 |
+ | # 전체 학생 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집한다. | ||
+ | ## 회원 총수의 1/10이상의요구 | ||
+ |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 ||
+ | # 비상학생총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의장이 소집한다. | ||
+ | #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1일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
− | ====제 | + | ==== 제 13조(의결 및 결과 공고) ==== |
− | + |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의장은 폐회 후 3일 이내에 학생총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 | + | <br /> | |
− | + | === 제2절 운영위원회 === | |
− | ====제 | + | ==== 제 14조(지위) ==== |
+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시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전권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 | + | ==== 제 15조(구성) ==== | |
+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 ||
− | + | ==== 제 16조(선출) ==== | |
− | + |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한다. | |
+ | # 운영위원회원은 학생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 ||
− | ====제 | + | ==== 제 17조(업무 및 권한) ==== |
− | + | # 학생회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하는데 참여한다. | |
− | + | # 회칙 개정안을 발의 및 의결한다. | |
− | + | # 학생회 전체 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의결한다. | |
− | + | # 업무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 |
− | + | #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은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
+ | # 학과 운영 예산의 확보 및 투명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고한다. | ||
+ | # 학과 운영에 필요한 매체를 전담하여 확보 및 관리한다. | ||
+ | # 회의실 및 과 공공재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관리, 감찰한다. | ||
+ |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
+ | #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 | # 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 ||
− | == | + | ==== 제 18조(소집) ==== |
+ | 운영위원회는 과 학생회장이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 ||
− | ====제 | + | ==== 제 19조(의결) ==== |
+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제 20조(탄핵 및 해임) ==== | |
− | + | # 운영위원의 해임은 학생회장이 진행한다. | |
+ | # 학생회장의 해임은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진행한다. | ||
− | + | == 3장 집행기구 == | |
− | + | === 제 1절 학생회장단 === | |
− | + | ==== 제 21조(구성 및 지위) ==== | |
− | + | #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
+ | #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
+ | #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이 본회를 대표할 수 없을 때, 모든 권한을 위임 받는다. | ||
− | + | ==== 제 22조 ==== | |
+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칙 58조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
− | + | ==== 제 23조(임기) ==== | |
+ |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를 통해서 선거 결과가 공표된 이후부터 다음에 오는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 ||
− | + | ==== 제 24조(업무 및 권한) ==== | |
+ | 학생회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 ||
− | + |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리한다. | |
+ | # 집행위원회 의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
+ | #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
+ | # 본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의견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 ||
− | + | ==== 제 25조(권한대행) ==== | |
+ |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 시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만약 선거가 무산되어 학생회장단이 선발되지 않았다면 비상대책위원장이 학생회장을 대행한다. | ||
− | + | ==== 제 26조(탄핵) ==== | |
− | + | # 학생회장의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될 수 있다. | |
+ |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원 중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 ||
+ | #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 | #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4 이상의 재적 및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br /> | |
− | + | === 제 2절 과대표단 === | |
− | + | ==== 제27조(지위) ==== | |
− | + | #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의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 |
+ | #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과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 ||
− | + | ==== 제28조(구성) ==== | |
− | + | # 과대표단은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 |
+ | ## 2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1인 | ||
+ | ## 3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1인 | ||
+ | # 3학년 과대표단은 학생회장단이 맡는다. | ||
− | + | ==== 제29조(학년의 구분) ==== | |
− | + | 본회의 학년 구분은 통상의 학년 구분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학년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제30조(선거) ==== |
− | + | # 학년별 과대표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같은 학년의 본회 정회원으로 한다. | |
+ | # 과대표의 선거는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 ||
+ | ## 2학년 과대표 선거가 필요한 경우 | ||
+ | ## 연임할 과대표가 없는 경우 | ||
+ | # 과대표단의 선거는 봄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진행한다. 단, 학생총회의 의결로 연기할 수 있다. | ||
− | + | ==== 제31조(선거 방법) ==== | |
− | + | # 과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회장이 총괄한다. | |
+ | #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로 하며, 최다득표자가 과대표,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부과대표로 선출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찬성표가 과반수인 경우 당선으로 한다. | ||
+ | # 유효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률 득표 또는 단일후보의 찬반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 ||
− | + | ==== 제32조(궐위 또는 유고시) ==== | |
− | + | #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가 그 직을 대항한다. | |
+ | # 학년별 과대표단에 결원이 생긴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
+ | # 보궐선거는 결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
+ | # 보궐선거는 학년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선출과정의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의 감사 및 인준을 받는다. | ||
− | + | ==== 제33조(업무 및 권한) ==== | |
+ | 학년별 과대표단은 각 학년의 의사를 대변한다. | ||
− | ==== | + | ==== 제34조(탄핵) ==== |
− | + | #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
+ | ## 본회의 정회원 1/5 이상의 연서 | ||
+ |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 ||
+ | #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 # 탄핵안은 본회 정회원들 중 1/4 이상의 참여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br /> | |
− | + | === 제 3절 집행위원회 === | |
− | + | ==== 제41조(지위) ==== | |
− | + |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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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제42조(구성) ==== |
− | + | #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집행부장, 집행부원이 있다. | |
− | + | # 집행위원회의 부서에는 기획부, 미디어부, 총무부가 있으며 각 부서는 집행부장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된다. | |
− | + | ## 기획부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 집행의 전반을 담당한다. | |
− | + | ## 미디어부는 업무의 디자인 업무를 업무를 담당한다. | |
− | + | ## 총무부는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
− | |||
− | ==== | + | ==== 제43조(선출) ==== |
− | + | # 집행위원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
− | + | # 집행부장은 학생회장이 선출한다. | |
+ | # 집행위원회의 각 부서 회원은 집행부장이 선출한다. | ||
− | == | + | ==== 제44조(업무) ==== |
− | + | #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회의 사업을 집행한다. | |
+ | #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진행한다. | ||
+ | # 사업의 집행, 업무의 진행과 관련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긴다. | ||
− | + | ==== 제45조(운영) ==== | |
− | + |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의 방향에 따른다. | |
− | ==== | + | ==== 제46조(탄핵 및 해임) ==== |
− | + | # 집행부장 및 집행부원의 탄핵은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집행부장의 해임은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 ||
− | + | <br /> | |
− | + | === 제 4절 (비상대책위원회) === | |
− | ==== | + | ==== 제47조(지위)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 ||
− | + | ==== 제48조(소집) ==== | |
− | + | 운영위원회는 제24조 11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협의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며,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한다. | |
− | ==== | + | ==== 제49조(업무 및 권한) ==== |
−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
− | + | #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
−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 | == | + | ==== 제50조(구성) ==== |
−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된다. | |
+ | #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 ||
− | + | <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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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4장 재정 == |
− | + | ==== 제51조 (경비) ==== | |
− |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한다. 단, 윤년에는 2월 29일까지 한다. | |
+ | # 전항의 회계연도 3월 ~ 8월, 9월 ~ 다음해 2월 과 같이 2기로 나뉘되 각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 ||
− | + | ==== 제52조 (재정) ==== | |
+ |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이하 과비), 기층예산, 수익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특정 행사에 한하여, 학과에서 일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
− | ==== | + | ==== 제53조 (관리) ==== |
+ | 학생회장의 책임 하에 운영위원장에게 관리를 전임한다. | ||
− | + | ==== 제54조 (예산) ==== | |
− | + | 예산은 집행위원회 총무부와 학생회장이 협의하여 편성하며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확정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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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제55조 (결산) ==== |
− | + | # 결산보고는 1기와 2기로 구분한다. | |
+ | # 결산안은 총무부와 학생회장이 일괄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학부총학생회에 보고해야 한다. | ||
+ | # 결산보고서 작성은 총학생회의 지침을 따른다. | ||
− | + | == 5장 선거 == | |
− | + | ==== 제56조(선거) ==== | |
+ |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 ||
− | ==== | + | ==== 제57조(선거권과 피선거권) ==== |
+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를 납부한 준회원 중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
− | + | ==== 제5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
+ |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 내의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 | |||
+ | ==== 제59조(선거관리위원회) ==== | ||
+ | 이하 선관위라 한다. | ||
+ | |||
+ | # 제58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 ||
+ | #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 #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의결 권한)을 갖는다. | ||
+ | # 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
+ | #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 |||
+ | ==== 제60조(선거 방법) ==== | ||
+ |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선거일을 명시한 학생총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자율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 ||
+ |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 | #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과반수인 경우 당선으로 한다. | ||
+ |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
+ |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4항을 준용한다. | ||
+ | #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
+ | #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 | |||
+ | ==== 제61조(보궐 선거) ==== | ||
+ | |||
+ | #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 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 # 보궐 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
+ | |||
+ | ==== 제62조(당선무효) ==== | ||
+ | |||
+ | #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 |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
+ | # 당선이 무효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
+ | |||
+ | ==== 제63조(당선공고) ==== | ||
+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 == 6장 회칙 개정 == | ||
+ | |||
+ | ==== 제64조(발의) ==== | ||
+ | |||
+ | #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회칙 개정 요구 시 이를 즉시 공지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한다. | ||
+ | # 운영위원회에서 2/3 이상 찬성 시 회칙이 개정된다. | ||
+ | |||
+ | ==== 제65조(의결 공포) ==== | ||
+ | 회칙이 개정되었을 때, 학생회장은 5일 이내로 공포한다. |
2022년 9월 8일 (목) 01:23 기준 최신판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 본회는 회원들의 창의, 탐구 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과학적 학문 탐구 증진에 이바지한다.
- 본회는 독립적인 학생회 기구로써 학과 복지와 행사를 위해 노력한다.
제 3조(소재)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단체이다.
제 4조(설치)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안에 둔다.
제 5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KAIST 항공우주공학과 학사과정에 재적중인 자로 한다.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본회의 정회원은 항공우주공학과를 주전공(휴학생 포함)인 자로 한다.
- 본회의 준회원은 항공우주공학과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인 자(휴학생 포함)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신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련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 7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 의결기구: 항공우주공학과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 집행기구: 학생회장단, 집행위원회
2장 의결기구
제 1절 항공우주공학과 학생총회
제 8조(지위 및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 의결 기구이며,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9조(역할)
학생총회는 본회와 관련한 중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 10조(의장)
- 학생총회의 의장은 과 학생회장으로 한다.
-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 11조(권한)
학생 총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다.
- 회칙 전면 개정 및 폐지의 의결권
- 본 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대 사항에 대한 의결권
제 12조(소집)
-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 전체 학생 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집한다.
- 회원 총수의 1/10이상의요구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 비상학생총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1일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13조(의결 및 결과 공고)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폐회 후 3일 이내에 학생총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 14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시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전권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 15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6조(선출)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과학생회장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원은 학생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제 17조(업무 및 권한)
- 학생회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하는데 참여한다.
- 회칙 개정안을 발의 및 의결한다.
- 학생회 전체 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은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학과 운영 예산의 확보 및 투명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고한다.
- 학과 운영에 필요한 매체를 전담하여 확보 및 관리한다.
- 회의실 및 과 공공재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관리, 감찰한다.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제 1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과 학생회장이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제 19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조(탄핵 및 해임)
- 운영위원의 해임은 학생회장이 진행한다.
- 학생회장의 해임은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진행한다.
3장 집행기구
제 1절 학생회장단
제 21조(구성 및 지위)
-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이 본회를 대표할 수 없을 때, 모든 권한을 위임 받는다.
제 22조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칙 58조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 23조(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를 통해서 선거 결과가 공표된 이후부터 다음에 오는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제 24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리한다.
- 집행위원회 의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본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의견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제 25조(권한대행)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 시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만약 선거가 무산되어 학생회장단이 선발되지 않았다면 비상대책위원장이 학생회장을 대행한다.
제 26조(탄핵)
- 학생회장의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원 중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4 이상의 재적 및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절 과대표단
제27조(지위)
-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의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과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28조(구성)
- 과대표단은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 2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1인
- 3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1인
- 3학년 과대표단은 학생회장단이 맡는다.
제29조(학년의 구분)
본회의 학년 구분은 통상의 학년 구분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학년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선거)
- 학년별 과대표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같은 학년의 본회 정회원으로 한다.
- 과대표의 선거는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 2학년 과대표 선거가 필요한 경우
- 연임할 과대표가 없는 경우
- 과대표단의 선거는 봄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진행한다. 단, 학생총회의 의결로 연기할 수 있다.
제31조(선거 방법)
- 과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회장이 총괄한다.
-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로 하며, 최다득표자가 과대표,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부과대표로 선출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찬성표가 과반수인 경우 당선으로 한다.
- 유효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률 득표 또는 단일후보의 찬반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제32조(궐위 또는 유고시)
-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가 그 직을 대항한다.
- 학년별 과대표단에 결원이 생긴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보궐선거는 결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보궐선거는 학년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선출과정의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의 감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33조(업무 및 권한)
학년별 과대표단은 각 학년의 의사를 대변한다.
제34조(탄핵)
-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본회의 정회원 1/5 이상의 연서
-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탄핵안은 본회 정회원들 중 1/4 이상의 참여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절 집행위원회
제41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제42조(구성)
-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집행부장, 집행부원이 있다.
- 집행위원회의 부서에는 기획부, 미디어부, 총무부가 있으며 각 부서는 집행부장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된다.
- 기획부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 집행의 전반을 담당한다.
- 미디어부는 업무의 디자인 업무를 업무를 담당한다.
- 총무부는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3조(선출)
- 집행위원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집행부장은 학생회장이 선출한다.
- 집행위원회의 각 부서 회원은 집행부장이 선출한다.
제44조(업무)
-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회의 사업을 집행한다.
-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진행한다.
- 사업의 집행, 업무의 진행과 관련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긴다.
제45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의 방향에 따른다.
제46조(탄핵 및 해임)
- 집행부장 및 집행부원의 탄핵은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집행부장의 해임은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제 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47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제4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제24조 11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협의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며,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한다.
제49조(업무 및 권한)
-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0조(구성)
-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된다.
-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4장 재정
제51조 (경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한다. 단, 윤년에는 2월 29일까지 한다.
- 전항의 회계연도 3월 ~ 8월, 9월 ~ 다음해 2월 과 같이 2기로 나뉘되 각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5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이하 과비), 기층예산, 수익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특정 행사에 한하여, 학과에서 일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53조 (관리)
학생회장의 책임 하에 운영위원장에게 관리를 전임한다.
제54조 (예산)
예산은 집행위원회 총무부와 학생회장이 협의하여 편성하며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확정한다.
제55조 (결산)
- 결산보고는 1기와 2기로 구분한다.
- 결산안은 총무부와 학생회장이 일괄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학부총학생회에 보고해야 한다.
- 결산보고서 작성은 총학생회의 지침을 따른다.
5장 선거
제56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제57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를 납부한 준회원 중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5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 내의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9조(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
- 제58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의결 권한)을 갖는다.
- 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60조(선거 방법)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선거일을 명시한 학생총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자율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과반수인 경우 당선으로 한다.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4항을 준용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1조(보궐 선거)
-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 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보궐 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2조(당선무효)
-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당선이 무효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3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6장 회칙 개정
제64조(발의)
-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회칙 개정 요구 시 이를 즉시 공지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2/3 이상 찬성 시 회칙이 개정된다.
제65조(의결 공포)
회칙이 개정되었을 때, 학생회장은 5일 이내로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