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기계공학과 학생회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기계공학과 회칙 (2019.02.27 일부개정).docx에서 옮김. 190227 개정판.) |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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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4일 (일) 20:04 판
전문
KAIST 기계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겨레의 자랑, 자주과학의 횃불의 이념 아래 국가적 과학기술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민족 카이스트, 최강기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KAIST 기계공학과 학사과정의 전신인 한국과학기술대학 기계공학과, 정밀공학과에 학생이 처음 들어선 1987년, 우리 선배들의 주체적인 학생 자치 구현으로 기계공학과 학생 사회는 태동하였다. 2009년 11월 26일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에서 기계공학과 초대 학생회장이 당선된 것이 본회의 직접적 기원이며 2013년 11월 29일 첫 제정, 공포된 학생회칙은 오늘날까지 우리 기계공학과 학생 사회의 민주적 근간이 되고 있다. 기계공학과 학생 사회의 역사가 어언 30년이 되는 이 시점, 어느덧 5백 명에 달하는 학우들과 함께 하게 된 KAIST 기계공학과 학부 학생회는 4천 학우로 구성된 KAIST 학부 총학생회 내에서 중추적인 입지에 서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학생회칙으로는 다방면의 한계에 봉착한 바 5백 학우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 및 학과에 반영하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국내 최고의 기계공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최상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6년 12월 23일 KAIST 기계공학과 학부 학생회 5백 학우의 뜻을 담아 본 회칙을 전면개정, 공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기계공학과 학부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해 학과 내부의 학생 자치를 실현하고 기계공학과 학생사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4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기계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정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정회원 중 제5조 제7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3항, 제6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 당할 수 있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기계공학과가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준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5항, 제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
- 본회의 회원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구조)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 집행부
- 특별기구 : 과동아리
제2장 학생총회
제7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8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9조(종류)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제10조(권한)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 학생총회는 학생회장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 학생총회는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제11조(소집)
-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본회 의장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의사·의결정족수)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장)
-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제14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학생총투표
제15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6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17조(시행)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제18조(성립·의결요건)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한다.
제19조(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0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21조(운영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 2학년 과대표 1인
- 2학년 부과대표 2인
- 3학년 과대표 1인
- 3학년 부과대표 2인
- 4학년 과대표 1인
- 4학년 부과대표 2인
제22조(의장)
-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제23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의결한다.
-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특별기구의 인준, 재인준, 징계를 의결한다.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24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정기회는 월1회로 한다.
-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의결)
-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 제23조 제5항
- 제23조 제6항
- 제23조 제7항
- 제23조 제8항
- 제23조 제9항
제26조(공고)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7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 운영위원회는 본회에 배정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을 결정한다.
- 비례직 대의원은 3학년 과대표, 2학년 과대표, 4학년 과대표, 3학년 부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4학년 부과대표의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본회 회원을 비례직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제5장 학생회장
제28조(지위)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29조(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KAIST 학부 총학생회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이듬해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까지로 한다.
제30조(신분보장)
학생회장은 임기만료나 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1조(권한대행)
학생회장이 궐위일 시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가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제32조(겸직금지)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 총학생회장단
-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단
-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제33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린다. 또한,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 집행부 임명직 집행부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제34조(특임기구)
- 학생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임기구를 둘 수 있다.
- 특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특임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제35조(탄핵)
-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투표에 상정한다.
- 학생회장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1인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총투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제36조(지위)
-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 학년별 부과대표 2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궐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37조(임기)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이다.
-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소속 학년)
- 과대표,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 구분에 준거한다.
-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9조(구분)
과대표, 부과대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학년 과대표
- 2학년 부과대표
- 3학년 과대표
- 3학년 부과대표
- 4학년 과대표
- 4학년 부과대표
제40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를 겸임한다.
제41조(선출)
-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본회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에 입후보할 권리와 선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본조 제2항의 권리를 갖은 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그 유효성을 갖는다.
- 세부 선출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2조(보궐)
- 과대표, 부과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보궐을 진행한다.
- 과대표의 보궐은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소속 학년 부과대표 중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1인을 인준한다. 단, 운영위원회 인준으로 임명된 부과대표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준 의결은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형태를 따른다.
- 부과대표의 보궐은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소속 학년 회원 중 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해 인준한다. 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발시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결 형태를 따른다.
제43조(당선공고)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7장 집행부
제44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45조(구성)
-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운영위원회 위원과 동아리 대표는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 임명직 집행부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46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집행부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과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제47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의 방향에 따른다.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제48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학생회장이 유고 상황인 경우 집행부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제49조(구성)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 학생회장이 탄핵될 때
- 사퇴한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50조(업무 및 권한)
-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한다.
제51조(위원장)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31조에 의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인준한다.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9장 재정
제52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분배된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3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제5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매 정규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5조(회비)
- 본회의 회비는 학기당 30,000원씩, 본회 가입 후 첫 2학기 동안 총 2회 징수한다. <개정 2019.02.27.>
- 학생회비를 2회 납부하여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 단, 2017년 이전에 입학한 회원의 경우 25,000원의 회비를 적용한다. <개정 2019.02.27.>
제56조(관리)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본회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 집행부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부원 1인당 20,000원을 넘길 수 없다.
제10장 선거
제57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58조(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59조(피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단, 제5조 제7항에 언급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제60조(선거시기)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제6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단, 본조 제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62조(선거관리위원회)
-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제63조(선거방법)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 선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표가 전체 투표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 제3항을 준용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4조(보궐선거)
-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 보궐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5조(당선무효)
-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제66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11장 동아리
제67조(정의)
본회 회원들간 문화, 학술적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본회 산하 특별 기구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68조(권리)
- 동아리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간섭 받지 아니한다.
-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69조(구성)
현재 본회에 존재하는 동아리는 아래와 같다.
- 아이언맨
제70조(인준)
- 새롭게 인준 받고자 하는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다.
- 이미 인준된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재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인준 절차의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1조(재정)
-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아리의 재정 일부를 지원한다.
- 동아리가 본회의 재원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운영)
동아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12장 회칙 개정
제73조(발의)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현행 학생회칙
- 개정 학생회칙안
-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제74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5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으로부터 7일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공포 및 발효)
-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 공포된 개정 회칙은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