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2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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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6일 (목) 23:3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0.04.16
  • 안건지작성자 화학과 학생회장 김재훈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61조 2항

제61조(대외적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면 협의·활동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

평의원회 평의원 선출을 3월 27일 기준으로 완료했고, 당선자에 대한 확정 공고를 했습니다.

당선자 확정 공고 및 명단은 포탈 공지 및 단체메일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학생 평의원으로는 전산학부 학사과정 윤현식 학우,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한혜정 학우가 당선되었습니다.


확정공고 이후의 일정은 전부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본 선거 당시 후보자가 1명 부족했던 교수 평의원직을 대상으로 보궐선거를 진행했고, 당선자 심의안에 대해 서면결의로 처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