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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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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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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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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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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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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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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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화) 21:01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0.02.23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겨울학기 동안 협의되어 개강 이전에 신규 제휴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체결 확정시 봄학기 개강 이전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 내용은 대외비 성격인 만큼 중앙운영위원 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에 준비하겠습니다.

항목 세부항목 출처 금액(원)
제휴 계약금 제휴 계약금 자치 800,000


논의 요청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