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
{| class="wikitable"
 +
|+
 +
|
 +
====제56조(업무)====
 +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br />
 
<br />
 
===배경 설명===
 
===배경 설명===
겨울학기 동안 협의되어 개강 이전에 신규 제휴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체결 확정시 봄학기 개강 이전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 내용은 대외비 성격인 만큼 중앙운영위원 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에 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
겨울학기 동안 협의되어 개강 이전에 신규 제휴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체결 확정시 봄학기 개강 이전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제휴 계약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 내용은 대외비 성격인 만큼 중앙운영위원 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에 준비하겠습니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