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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 2020.01.14 * 안건지작성자 : 부총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ss="wikitable" |+...
* 안건지작성일 : 2020.01.14
* 안건지작성자 : 부총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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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업무) ====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배경 설명 ===
문화자치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의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 자격의 일부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논의 요청 ===
과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인준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 자격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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